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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서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처리한다.
- 시설의 명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구별이 확실하도록 가급적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의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타.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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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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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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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ㆍ퇴소 보고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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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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