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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납부세액
(①×주행세세율)
일금 원정
주행세 납부세액
(①×주행세세율)
일금 원정
주행세 납부세액
(①×주행세세율)
일금 원정
(₩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 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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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 흡연용 제조담배 <개정 2005.12.31>
*제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 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제 3종 엽궐련: 50g당 3,270원
*제 4종 각련: 50g당 1,150원
- 씹는 제조담배: 50g당 1,310원
-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820원
Ⅱ-1-㉦ 주행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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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공포하여야 합니다.
14) 주행세
(1) 과세대상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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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대상
세율
비고
1. 건 축 물
주택
1,200만원 이하 0.3%
~4,000만원 초과 7%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
로 가감조정 가능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5%
도시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0.6%
기타 건축물
0.3%
2. 선 박
고급선박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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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탄력세율: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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