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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
내용개괄: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은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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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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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기 전에 한 달간 시범실시 기간을 두어 서로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원활한 업무흐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로 저로 인하여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해서 해결이 되었지만 갈등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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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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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으로 인한 설비 투자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제 확산에 따른 제품 상용화와 시장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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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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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 임금 지급의 기준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만큼 실수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KCC 같은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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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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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제도 안착 방안에 대해 생산성향상, 일자리 창출, 비용상승,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점으로 말해보세요.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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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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