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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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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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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정신손해이다. 丙은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미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는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남편 甲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상고통을 겪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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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화재 예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상구 등 대피 시설이 부적절했을 경우, 乙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자료 청구
丙이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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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2) 인용 가능 여부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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