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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여하한 금전이나 금품 즉 소프트머니의 모집, 수수, 기부, 이전, 지출 등이 금지된다. 대신 정치인을 위하여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하드머니는 연간 2000달러까지 가능하게 조정되었다.
(나) 판례의 추이
정치헌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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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용내용 정리함.
▶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국회( www.assembly.go.kr
),
법제처(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제이론
▣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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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에 의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소송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소송의 제기방법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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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별 예비선거제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예비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났다. 아울러 각 주들은 정치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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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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