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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甲): 甲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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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은 1억 5천만원이고,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용인시의 보증금 기준은 1억4천500만원이다. 따라서 甲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경매대금 배당은 다음과 같다. A는 Y 건물을 3억 5천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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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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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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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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