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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모두 ‘법령\'을 해석의 중심에 두고, 문제조항의 ’지방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그 법령에 속한다고 보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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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시원적인 것이 아니며 전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결과, 이에 대해서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대체로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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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인 경우 소취하에 관한 민소법 제239조의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 반대의견임
(7)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2. 10. 31. 2001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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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 )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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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구체적 실현을 상속재산분활 절차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6.반환청구권의 소멸(제117조)
1)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경과시 소멸
2)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피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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