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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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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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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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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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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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