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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ⅰ)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ⅱ)참가이유가 있을 것 :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ⅲ)참가취지가 합당할 것, ⅳ)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의해 심판될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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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신의칙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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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확대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배상토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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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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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2. 민사소송의 4가지 理想과 信義則의 관계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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