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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연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분할연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억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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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해결방안
1) 1인 1연금제
우선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 소득을 부부공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 시 피부양자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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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첫째,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재혼시에도 지급하고,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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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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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급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50%+
가급연금액 60%+
가급연금액
라. 분할연금
의의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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