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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제1항의 原則的인 合憲性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임이 확인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그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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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나, 동 규정에 의하여 A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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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 불과하고, 68조 2항 소원의 경우에도 접수사건의 22%에 불과한 40건만이 법정기간을 지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68조 2항 소원의 경우에는 접수된지 2년을 초과하여 처리되거나 계류중인 사건만도 37건으로 접수사건의 20.7%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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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자료 제9집, 헌법재판소,1999.
김학성,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자료집 제9집, 헌법재판소,1999.
신봉기, “법적쟁송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인권과 정의, 1993.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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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자료 제9집, 헌법재판소,1999.
김학성,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자료집 제9집, 헌법재판소,1999.
신봉기, “법적쟁송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인권과 정의, 1993.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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