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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이용 범위를 확인한 뒤 관련 지료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례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것을 명하였다.
결론
본 사례는 X 토지와 Y 건물 소유자인 甲이 X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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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는,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저당권이 실행된 Y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丁이 2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甲의 아들인 丙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하여 Y 건물 철거 및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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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존재할 것
②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③저당권의 설정
④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4)법정지상권 성립시기
5)법정지상권의 내용
①범위 ②지료(地料)의 결정 ③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2.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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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일소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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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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