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사건으로 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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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제노역사건으로 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벌금형 및 환형유치제도의 내용
1. 벌금형제도
⑴ 벌금형제도의 기본원리
⑵ 벌금형제도의 장단점
2. 환형유치제도
⑴ 환형유치제도의 의의
⑵ 환형유치제도의 내용

Ⅲ.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
1. 경제적불평등으로 인한 형벌의 불평등 초래
2. 사실상 징역형의 효과 발생
3.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환경 악화
4. 수용비용의 증가와 교정업무의 과중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용
4. 독립적인 ‘노역장’(Work House)의 신설

Ⅵ. 결론

본문내용

형벌의 종류와 성격을 바꾼다는 문제가 있었다. 비록 대게 길지는 않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2011년에 노역장유치를 당한 사람이 모두 3만 4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환형유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 위에서 말한 형벌의 종류를 바꾸는 문제 등이 있는데 우선 첫째 벌금의 집행방법을 유연화 내지 다양화 하여 노역장 유치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외국례에서 보았듯이 벌금의 분납이나 연납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제도를 벌금형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선고유예제도로 처리하여 별도로 집행유예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현행 노역장유치의 폐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용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은 벌금 집행방식의 다양화 방안들이 노역장유치의 집행건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단기자유형이 갖는 문제들을 막아주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집행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벌금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집행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어지는 경우에는 집행자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 보았듯이 가석방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서론에 언급한 황제노역사건에 비추어보면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변환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고액벌금의 경우 일수정액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마련되고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벌금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은 일수벌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란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기간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수정액의 둘로 나누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액벌금제가 갖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벌금의 납부율을 높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파악능력등도 예전에 비해 월등이 좋아졌으므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역장에 유치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질이 무겁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도 아니다. 실제 노역수형자의 상당수는 단순 절도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등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자 들이다.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해서 교도소 담장 근처에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 범죄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벌금형인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점들도 모색한 해결방안들을 통해 시정되어 나아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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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21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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