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 개념을 둘러싼 논의의 구조
Ⅱ.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
Ⅲ. 이완용 손자의 재산환수 사건
Ⅳ. (구)동독 국경수비대 사건
Ⅴ. 이재극 사건
Ⅵ. 결합명제와 분리명제
Ⅱ.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
Ⅲ. 이완용 손자의 재산환수 사건
Ⅳ. (구)동독 국경수비대 사건
Ⅴ. 이재극 사건
Ⅵ. 결합명제와 분리명제
본문내용
사람들이 지각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향된다. 예컨대 자연법과 구별되는 인간이 제정한 법률이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회에서의 경험법칙 등 예컨대 ‘규범을 어기면 이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회법칙으로 집중된다. 이렇듯 법실증주의 견해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 법을 실정법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분리명제라고도 불리 운다. 역사적으로 법실증주의는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세기 후반기에 발전했다. 철학적으로 실증주의는 콩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즉 그에 의하면, 인식 가능한 것을 지각 가능한 것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형이상학”으로 배격한다. 이렇듯 법의 개념을 도덕과 분리한 결과 이제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즉,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제정실증주의와 아니면 경험세계에서 발견되는 사회학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실증주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다시금 사회학적인 사실을 중시할 경우, 규범의 준수 및 규범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과라는 외적인 측면에 눈을 돌리던가(사회학적 실증주의) 아니면 규범의 승인이라는 인간의 내적인 측면을 중시하던가(심리학적 실증주의)이다.
이와 같은 분리 명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도덕을 엄밀히 구별한다.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서 법의 개념안에 들어오던가 혹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법의 개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정당하지 않더라도 법개념을 지니며, 단지 내용이 나쁜 법, 악법일 뿐이다. 이 점은 하트의 말과도 같이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날씨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적인 관련성을 배제한다. 즉 법과 도덕을 엄밀히 구별한 결과 이제는 어떤 내용도 모두 법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근거에서 켈젠은 “어떤 자의적인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법과 도덕을 분리한 결과, 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된다. 즉 1) 제정실증주의: 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권위적인 제정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켈젠, 하트 등], 2) 사회학적 실증주의: 법을 규범준수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라는 경험적인 법칙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베버]. 3) 심리학적 실증주의: 법에서 법에 대한 법수호자의 내면적인 태도 등의 심리적인 법칙을 중시한다[비어링].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과 달리 법의 현실적인 관련성을 중시해서 법의 현실적인 요소를 파악해 내기는 한다. 법의 실정성과 법의 사실적 실효성 등. 그러나 법의 개념으로부터 내용적인 기준을 배제한 결과 불법에 대한 비판의 지렛대는 사라진다. 오히려 법률이 자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불법논거).
둘째, 드워킨에 따르면 규칙과 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결과 법적용의 구조를 제대로설명하지 못한다(원리논거).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는 한 규칙이 적용되면 다른 규칙은 적용될 수 없는 반면, 원리는 많거나 적거나의 비중의 차원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원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용될 규칙이 없는 경우 법실증주의 - 특히 하트의 견해 - 에 따르면 법관은 자신의 재량애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드워킨은 이 경우에도 법관은 여전히 원리에 구속된다고 한다.
셋째, 인간이 제정한 법률을 중시한 결과 법률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법칙성으로부터 법개념을 도출하는 결과 존재로부터 당위를 추론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추론’을 범한다.
3. 소 결
올바른 법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자연법론으로부터 받아들일 점은 이 이론에 의해 법의 도덕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법의 도덕성에 근거해서 실정법에 대한 비판기능이 도출된다. 그러나 자연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에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여론재판으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법은 법 개념의 규제적 이념으로만 봉사해야 한다. 이에 반해 법실증주의의 장점은 법의 현실적인 요소 및 실정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주어진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이렇듯 사람이 만든 실정법을 중시한 결과,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을 천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있다. 법실증주의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법률만을 법의 근거로 삼을 경우에는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법칙을 법으로 볼 경우에는 현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의 구별을 무시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법은 인간행위와 무관한 자연법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은 인간행위의 의미관련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 폭력, 힘 등은 필연은 가져올지 몰라도 인간을 의무지우는 규범인 당위는 근거지우지 못한다.
이렇듯 위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의 세 가지 요소, 즉 자연법론으로 부터는 법의 도덕성을, 법실증주의로 부터는 법의 실정성과 법의 사실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리고 법개념의 이 세 가지 요소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이상적인 형태란 올바른 법의 내용(도덕성)이 일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고(실정성) 그 법률을 법수호자들이 따르는 것(사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법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관계가 서로 흐트러져 있다. 예컨대 법의 사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밖의 요소들이 없든가 아니면 법의 도덕성은 존재하지만 그에 반해 다른 요소들이 흠결되거나 등. 그 결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예컨대 자연법론과 같이 도덕성만을 앞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실증주의자들과 같이 법의 실정성이나 사실성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법의 개념을 일면적으로 본 결과이다. 즉, 법의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필요하니, 흠결된 요소는 반드시 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리 명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도덕을 엄밀히 구별한다.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서 법의 개념안에 들어오던가 혹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법의 개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정당하지 않더라도 법개념을 지니며, 단지 내용이 나쁜 법, 악법일 뿐이다. 이 점은 하트의 말과도 같이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날씨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적인 관련성을 배제한다. 즉 법과 도덕을 엄밀히 구별한 결과 이제는 어떤 내용도 모두 법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근거에서 켈젠은 “어떤 자의적인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법과 도덕을 분리한 결과, 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된다. 즉 1) 제정실증주의: 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권위적인 제정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켈젠, 하트 등], 2) 사회학적 실증주의: 법을 규범준수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라는 경험적인 법칙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베버]. 3) 심리학적 실증주의: 법에서 법에 대한 법수호자의 내면적인 태도 등의 심리적인 법칙을 중시한다[비어링].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과 달리 법의 현실적인 관련성을 중시해서 법의 현실적인 요소를 파악해 내기는 한다. 법의 실정성과 법의 사실적 실효성 등. 그러나 법의 개념으로부터 내용적인 기준을 배제한 결과 불법에 대한 비판의 지렛대는 사라진다. 오히려 법률이 자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불법논거).
둘째, 드워킨에 따르면 규칙과 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결과 법적용의 구조를 제대로설명하지 못한다(원리논거).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는 한 규칙이 적용되면 다른 규칙은 적용될 수 없는 반면, 원리는 많거나 적거나의 비중의 차원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다른 원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용될 규칙이 없는 경우 법실증주의 - 특히 하트의 견해 - 에 따르면 법관은 자신의 재량애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드워킨은 이 경우에도 법관은 여전히 원리에 구속된다고 한다.
셋째, 인간이 제정한 법률을 중시한 결과 법률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법칙성으로부터 법개념을 도출하는 결과 존재로부터 당위를 추론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추론’을 범한다.
3. 소 결
올바른 법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선 자연법론으로부터 받아들일 점은 이 이론에 의해 법의 도덕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법의 도덕성에 근거해서 실정법에 대한 비판기능이 도출된다. 그러나 자연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에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여론재판으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법은 법 개념의 규제적 이념으로만 봉사해야 한다. 이에 반해 법실증주의의 장점은 법의 현실적인 요소 및 실정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주어진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이렇듯 사람이 만든 실정법을 중시한 결과,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을 천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있다. 법실증주의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법률만을 법의 근거로 삼을 경우에는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법칙을 법으로 볼 경우에는 현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의 구별을 무시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법은 인간행위와 무관한 자연법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은 인간행위의 의미관련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 폭력, 힘 등은 필연은 가져올지 몰라도 인간을 의무지우는 규범인 당위는 근거지우지 못한다.
이렇듯 위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의 세 가지 요소, 즉 자연법론으로 부터는 법의 도덕성을, 법실증주의로 부터는 법의 실정성과 법의 사실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리고 법개념의 이 세 가지 요소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이상적인 형태란 올바른 법의 내용(도덕성)이 일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고(실정성) 그 법률을 법수호자들이 따르는 것(사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법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관계가 서로 흐트러져 있다. 예컨대 법의 사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밖의 요소들이 없든가 아니면 법의 도덕성은 존재하지만 그에 반해 다른 요소들이 흠결되거나 등. 그 결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예컨대 자연법론과 같이 도덕성만을 앞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실증주의자들과 같이 법의 실정성이나 사실성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법의 개념을 일면적으로 본 결과이다. 즉, 법의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필요하니, 흠결된 요소는 반드시 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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