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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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사법 권력 독립의 개념과 종류 1) 사법권 독립
2) 사법권 독립의 세 개념
3) 사법권 독립에 대한 연구
2,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개념과 종류 1)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개념과 목적
2)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종류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는 원리와 유사하다. 2)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종류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는 그 방향성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방향성을 중심으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통제는 다시금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수평적 통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헌법기관들 사이의 관계와 옴부즈맨,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타 특수기관들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의 대상이나 내용을 중심으로는 정치적 통제, 판결의 통제, 행동의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를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 방향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책임성을 구분하는 방식이 하나이다. 수직적 통제는 그 방향이 아래와 위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다시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직적 통제의 형태는 선거이다.. 선거 때문에 선출된 대표자는 유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유권자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의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주체로는 유권자인 국민 이외에 대중매체나 언론,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와 같이, 법관을 유권자들이 선출한다면 해당 주의 사법부는 유권자들에 의해 통제받게 된다.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역시 국민이나 언론 및 사회단체로부터 통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이 사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역시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을 임명하는 경우,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 외부의 전문가나 시민들의 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 내부의 경우는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법관 개인과 조직의 수장과 관료들 간의 관계이다. 심급제도는 하급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법원 내부의 수직적 통제를 담보하는 장치이다. 또한, 조직 수장과 간부들이 중심이 되는 대법관회의, 법원장 회의, 인사위원회 등은 조직의 행정권 및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관들을 통제하는데, 승진이나 재임용, 징계권 등을 바탕으로 법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수직적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권력에 대한 통제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공무원이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들을 시민들의 선호에 대해 책임지도록 유지하는 것, 공공 자금의 지출이나 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범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 그들을 사적 취득을 위한 공적 업무의 업적으로부터 포기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선거는 가끔 이루어지고, 그것이 효율적인지는 불명확하여 선 거적 통제의 효율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 의한 통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즉 수평적 통제에 대한 요구이다. 수평적 통제는 오도넬(O’Donnell)이 처음으로 개념화한 ‘수평적 책임성’에서 빌린 것이다. 그는 제도화된 민주주의에서 “책임성은 선출된 공직자가 투표함에 책임 있게 만드는 수직적(vertically)일 뿐만 아니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주어진 공식적 책임을 저버리는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벌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자율적 권한의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수평적(horizontally)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의지가 있고,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대리인이 불법의 자격을 가질 수도 있는 행동이나 부작위에 대한 일상적 감시에서부터 형사상 제재나 탄핵까지 이르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감독하는 기관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적 권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대상 기관에 대한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론
현대 정치과정에서 사법권력이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됨에 따라 사법권력에 대한 분석 없이는특정 국가의 정치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사법권력의 권한이 증대되는 것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권력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어 정책결정자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사법제도가 지속되면서 사법행정에서 사법관료제의 문제, 법조비리의 문제, 재판에 대한 개입 문제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고, 이러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사법 신뢰의 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부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는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권력의 분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권력 간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분리의 궁극적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오해하는 것이다. “권력의 남용과 자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립뿐만 아니라, 서로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작용상의 공동관계가 있게 하여, 서로 억제하고 견제하고 보완케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권력의 절대적 분리가 정부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각 기관의 진정한 독립은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야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 입법부의 탄핵권과 비준권,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권과 권한쟁의 심판권 등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부분적으로 개입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참고문헌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3,9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8.10.02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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