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재단법인청소년육성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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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03-재단법인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1
제2장 임 원 2
제3장 이 사 회 5
제4장 조직 및 직원 7
제5장 재산과 회계 7
제6장 보 칙 10
부 칙 11
기본재산 목록 13
설립당초의 임원 14
설립발기인 명단 15
법인이 사용할 인장 16

본문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을 편입할 수 있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재단의 임원(이사장 제외)
2.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8조(재산의 평가) ①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② 재단의 사업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9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재단의 사업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3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납 또는 불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3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및 ○○○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결산) ① 재단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회의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 및 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단도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을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38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법령)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인력지원 등) ① 재단의 사무 또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고용승계 등) ○○○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재단에 편입할 때에는 그 시설의 종사자(관리자)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회 및 예산 등)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은 재단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제6조(설립 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설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3”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별지1 ] (제25조 관련)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출연금(현금)
예금통장
50,000,000
[ 별지2 ]
설립당초의 임원
연번
구분
참 석 자
비고
성명
소속
직위
1
이사장
2
상임이사
3
이사
4
이사
5
이사
6
이사
7
이사
8
이사
9
이사
10
이사
11
이사
[ 별지3 ]
설립발기인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
1
대표
발기인
2
발기인
3
이사
4
이사
5
이사
6
이사
7
이사
[ 별첨 ] 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인
상임이사의 인
위와 같이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이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16. 11. 23.
발기인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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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4.22
  • 저작시기201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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