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분류체계와 전표제도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유해폐기물의 분류체계와 전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법 발전
2.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3. 미국 및 유럽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3.1. 미국
3.2. 유럽연합(독일을 중심으로)
4.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전표제도
5. 미국 및 유럽의 전표제도
5.1.미국
5.2. 유럽연합(독일을 중심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지정폐기물을 운반 처리한 경우
2.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한 경우
<표> 계속
관리체계
범위 및 종류
5. 처리증명의 완화
다음에 해당자는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1년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2년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배출자
② 300만원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연간 받은 적이 없는 자
③ 2년이상 처리증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④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자료 : 법제처(1999a, 1999b)
윤하연, 「유해폐기물의 현황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9.
5. 미국 및 유럽의 전표제도
5.1.미국
각종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의회는 1976년 RCRA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EPA가 유해폐기물을 확인하고 규제하여 유해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 저장, 최종처리에 이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CRA에 의하여 EPA는 유해폐기물의 처리경로 추적을 위한 4매 1세트의 전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전표제 제도는 발생원에서 최종처분장까지" 유해폐기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유해폐기물의 발생자, 폐기물 수거운반자, 처리자들은 이 전표를 한 장씩 보관하게 되며, 최종처리자는 발생자에게 한 장을 보내게 된다. 발생자는 회수된 전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수전표가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정부나 EPA에 확인과정과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발생자가 유해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수송·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Superfund하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잘못된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에게 상당범위 책임을 지우고 있어 전표제도가 처리경로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그림> 미국의 유해폐기물 감시체계
미국 내의 각 주들은 각주마다 특색 있는 전표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송·처리하는 주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는 RCRA에 의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유해폐기물 규제법을 통과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윤하연, 「유해폐기물의 현황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9.
5.2. 유럽(독일을 중심으로)
EC에서는 여러 나라가 육지로 접하고 있어 폐기물의 월경이동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문제화되었으며, EC에서는 EC환경위원회 내에서 EC폐기물관리 위원회가 1976년 설치되어 중요한 환경정책은 공동 수행하고 있다. 이에 독일 역시 1976년부터 전표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그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
발행자 감독관청

①②③④⑤⑥


운반자

②③④⑤⑥
처리자
② ③
처분자 감독관청
<표> 독일의 전표제 운영제도
기문봉·이시진 공저, 『유해폐기물관리』, 동화기술, 2002.
이상 각 나라의 전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가별
전표매수
개 요 (관 련 내 용)
우리나라
6 매
-지정폐기물의 유통구조 및 감시체계 확립위해 실시
-배출업자, 운반자, 처리업자, 관할환경관리청의 Cross Checking에 의하여 관리됨.
-1매는 배출자 보관, 1매는 운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출자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나머지 4매는
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다.
미 국
4 매
-RCRA에서 관리(각종사항 규제)
-발생원에서 최종처분까지 총괄적 관리
-발생자, 운반자, 처리업자가 1장씩 보관하고 처리업자는 발생자에게
나머지 한 장을 보냄
-발생자는 30일 이내에 회수전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주정부등에
고지해야 함.
일 본
4 매
-발생자, 운반자, 처리업자가 1장씩 보관하고 처리업자는 발생자에게
나머지 한 장을 보냄
독 일
6 매
-발생자, 운반자, 처리업자 및 관리감독청이 관리 함.
<표> 계속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미국 및 유럽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및 전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전표제도는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서구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받아드릴 것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확고하게 버리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젤협약에 미국이란 선진국이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씁쓸할 따름이다.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세계의 문제인 환경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대사회에서 과연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두어야하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진다.
참고 문헌
1. 기문봉·이시진 공저, 『유해폐기물관리』, 동화기술, 2002.
2. 김광임 외 9인(1997), 「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RE-01
3. 도갑수(1993), 각국의 폐기물 분류체계와 관리, 「한국폐기물학회지」 제10권 제1호
4. 박갑성(1997), 「유해폐기물 관리」, 동화기술
5. 법제처(1999a),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6. (1999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7. 백운봉, 『폐기물 관리』, 영풍문고, 1998.
8. 윤하연, 「유해폐기물의 현황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9.
9. 정재춘(1994), 「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10. 폐기물관리법(개정 1999.02.08, 법률 제5865호)
11. 환경관리공단(1995),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12. 환경부(1996a),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3. (1996b),「미국의 주요 환경관리법」
14. http://www.biocycle.org/
15. Gorge Tchobanoglous 외 2인 공저, 남궁완·이동훈 공역, 『폐기물 처리 공학(上)』, 동화기술, 1997.
  • 가격1,5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3.11.07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12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