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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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새로운 罪와 罰―交通犯罪
二. 交通戰爭에 있어서의 法院의 役割
三. 交通刑事裁判의 將來
四. 結 語

본문내용

언제, 누구의 몸에 닥쳐올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_ 그러나 도대체 우리들은 현재 道路 交通生活의 分野에서 具體的으로 어느 程度 필요한 法則을 알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지는 의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道路 交通生活은 萬人이 이 生活分野에 있어서 共通의 規範을 알고 承認하고 틀림없이 지켜지고 있다는(실제는 알지 못했다든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者가 있다고 해도) 前提에서 出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는 强한 要請이 있다. 過失犯의 領域에서 「信賴의 原則」이라는 생각이 採用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_ 그런데 눈을 交通犯罪를 다루는 法院에 돌려보자. 서울과 같은 人口 700萬名이 넘는 大都市의 法院에도 交通部라고 하는 專門部는 設置되어 있지 않다. 물론 위와 같은 特殊部는 設置되어 있지 않으나 交通事件의 數가 많고 交通事件을 擔當하여 본 경험을 가진 法官이 오히려 大部分이고 檢事 辯護人도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交通事件을 취급할 機會가 많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모든 實務家 특히 法官에게는 交通裁判이란 좋아할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領域이어서 專門化의 試圖는 좀처럼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_ 交通事件이 刑事事件 全體의 가운데 占하는 比重은 점차로 많아져 가고 있다. 特別한 經驗의 集積으로부터 歸結한 注意義務의 類型化, 過失의 有無, 程度의 認定方法, 量刑의 基準, 基本的인 專門知識을 당연의 前提로 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能率的인 立證 反證方法이나 審理方式 등은 特殊한 專門部에 의하여서만 達成될 수 있는 것이며, 專門의 分野가 定着한 確實한 基盤 위에서만 實務의 內容은 充實化되고 改善되기가 容易한 것이다. 交通事件의 處理에 관하여 裁判實務는 끊임없이 進展을 계속할 것이 全體法曹로부터 强要받고 있다고 하겠다.
_ 專門家의 水準에서 行하여 지는 迅速 適正한 事件의 處理는 단지 刑事事件의 質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過失의 大少에 상응한 적정한 損害賠償額의 算定이나 效果的인 事故防止에도 直結되어 있음을 특히 잊어서는 아니된다.
四. 結 語
_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키는 것은 量刑 즉 處遇決定에 관한 것이다. 특히 交通犯罪와 같은 現代型의 새로운 犯罪가 多發하여 오면서 違法의 意味가 流動化, 相對化하기 때문에 刑罰의 意味도 多元化, 流動化하지 않을 수 없다.
_ 公正은 실로 裁判의 生命이며, 迅速은 또한 그 生命에 活力을 넣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裁判의 現狀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微力이나마 우리들은 여기에 着眼하여 訴訟關係者의 協力體制의 樹立에 努力하며 裁判의 運營의 向上에 힘을 합치고 또한 裁判을 墮性으로부터 解放시켜 眞實發見과 個人의 自由와의 調和, 洗鍊된 本然의 모습을 追求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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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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