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여-국가보안법의 피해자사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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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권적 기본권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여-국가보안법의 피해자사례 첨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발전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5.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6.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

-본론-
Ⅰ. 신체의 자유
Ⅱ. 기본원리
Ⅲ. 제도
Ⅳ.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사례
Ⅴ.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마자 배**과 정**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꼭 한번만 다시 만나 얼굴을 보며 '너희들 정말 내가 간첩이라고 생각하니?' 묻고 싶었다. 20년지기 친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우정을 나눈 친구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건을 조작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법이라고 할 수 없는 악이다.
-숨막히는 사회, 국가보안법-
1심을 마치고 182일간의 독방생활 끝에 다시 햇빛을 본 그는 또다른 벼랑을 만났다.
아내는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등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말못할 고초에 시달렸을지 가늠할 수 있었던 안씨는 결국 2001년 12월 이혼했다.
사건의 빌미가 된 조선장학회 장학금 받은 일은 2002년 기소 당시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었다. 99년 정** 소령이 기무사령부에 제보한 이후 안씨에 대해 얼마만한 경찰력, 군사력이 투입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항소심의 무죄판결은 허망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인 생각으로 앞 뒤 사실관계를 맞춰보면 거짓으로 드러날 일만으로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어 삶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안씨의 망가진 삶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또한 그의 어린 딸과 아내가, 연로하신 어머님이 겪은 고통은 누구하나 돌아보지 않고 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흔한 시위한번 해보지 않았던 안씨는, 듣도 보도 못한 국가보안법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너무도 숨막히는 사회를 깨달았다. “나라 전부를 군사시설로 해놓고 이것 찍지 마라 이것 알면 안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란 말인지.....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숨막힌다고 자주 말해요. 외국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혹시 이것 걸리지 않을까, 여기서는 이런 그림도 가능하구나 하는 감탄을 해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감추고 포기하게 돼요.”
안씨는 디자이너로서 예술적 감수성이 우리사회 구조에서 얼마나 옥죄임 당해왔는지 토로하면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그 숨막힘의 실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회는 이미 국가보안법에 잠식당해 사사로운 인지상정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사람들 스스로 검열하고 단속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의성, 남다른 개성, 자유분방한 성향은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에 맞춰 잘라내고 교정되어야 하는 수상한, 기이한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에게서는 “다시 디자이너로 일하겠다”는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 예술가의 항의이자 자유로웠던 영혼의 고통스런 침묵으로 들렸다.
Ⅴ.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신체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일련의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두어 그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하거나 헌법질서에 위배할 수 없다는 불문율 적 제약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신체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도덕율, 헌법질서(내재적 제약), 헌법유보[일반적 헌법유보가 통설],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개별적 법률유보(예, 신체의 자유, 재산권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불가침,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보충성, 비례성, 최소한 침해]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론
신체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누구든지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해 놓았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절차의 원리, 죄형법정주의의 원리,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보장하기위한 제도들을 확립해 놓았다. 누구든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도 타인의 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고, 가장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서 규정되어졌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이를 잘 보장하고 있다. 영장제도, 묵비권,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등은 아무리 범행이 의심 가는 자라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준다.
우리 헌법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매우, 아니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 베1항이나 2항정도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 12조는 다른 기본권의 조항이 매우 짧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례적으로 아주 세부적인(예를 들어 자백의 증거능력) 내용까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유린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행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이 빈번하게 자행되었고,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혹독한 고문과 가혹한 행위가 저질러졌고, 자백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헌법 제 12조 규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2조를 도입한 이후에도 신체의 자유의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범죄 수사절차나 형사재판절차에서 과거의 반인권적관행과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헌법의 세부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이들 규정을 무색케 하는 조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반인권적관행과 인식 또한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잘못된 하위 법을 고쳐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저, 법문사
헌법학개론(제16전정신판) 김철수, 박영사
법과 현대사회 연정렬, 학문사
실제사례 민주주의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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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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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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