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총설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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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 총설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침해와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기본권의 효력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Ⅲ.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 독일의 이론
 2. 미국의 이론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사인적 효력

Ⅴ. 기본권의 갈등관계
 1. 기본권의 경합
 2.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구성요건
 2. 헌법 직접적 제한(헌법유보)
 3. 헌법 간접적 제한
 4. 헌법내재적 한계

Ⅲ.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에 의한 제한
 2. 기본권 제한의 대상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4. 기본권제한의 정도 - 과잉금지원칙
 5. 기본권제한의 한계

Ⅲ. 기본권 제한의 예외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2. 비상계염
 3.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



* 기본권침해와 구제

Ⅰ. 서설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소극적 입법(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

Ⅲ. 집행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침해
 2. 구제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침해
 2. 구제

Ⅴ. 사인에 의한 침해

Ⅵ. 최후의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행사를 함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다.

본문내용

단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권력균형의 원리를 의미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1. 로크 -시민정부이론(1690)
'국가의 최고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최고권력 아래에 입법권이 있고, 입법권 아래에 집행권과 연합권(동맹,외교권)이 있어야 한다.'
로크의 권력분립론에서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권을 의미하고, 집행권은 법률집행권을 말하며,연합권내지 동맹권은 전쟁,강화,동맹,외국과의 교섭 등 외교권을 의미한다. 로크의 권력분립론에서는 사법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2. 몽테스키외 _ 법의 정신(1748)
로크가 제시한 권력분립의 도식을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여 삼권분립론을 체계화한 이가 몽테스키외이다. '동일한 인간이나 집단이 두 권력 또는 세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압제자가 될 것이므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호가보하기 우해서는 이들 구너력이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모든 국가에는 3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국제법 사안에 속하는 집행권, 시민법에 속하는 시민의 집행권이 그것이다.' 억제와 균형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입법부와 집행부간이고, 사법부에 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의 비교
로크의 입법우선위적 이권분립론은 영국의 헌정에 영향을 미쳐 의원내각제이론으로 발전하였고, 몽테스키외의 엄격한 삼권분립론은 미국의 헌법제정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제이론으로 발전하였다.
Ⅲ.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유형
1. 권력분립의 위기와 회의
20세기가 되면서 권력분립제의 배경이 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사조가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입헌주의와 의회제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권력분립제의 위기
현대국가가 당면한 특수한 위기상황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집행부'가 요구되고 있는 설정이다.
1)제2차대전 이후의 동서냉전체제로 인한 국제긴장관계에서 비롯된 비상사태의 만성화와 그에 따르는 방위기구의 확대,강화 2)군사독재,개발독재 등 현대적 독재제로부터의 도전 3)정당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권력의 통합 4)헌법재판제도의 강화로 인한 사법국가화의 경향 5)사회국가이념의 실현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우위의 권력구조6)집행입법의 증대오 처분적 법률의 증가
위기의 항상화(국제법적 문제가 항상 바러생할 수도 있다.), 국제긴장상태(집권자만 좋음,계엄선포), 개발 국제, 정당정치 도입, 국가기능 확대(행정기능 비대화)
3. 권력분립제의 변질
(1) 기능적 권력분립제
1)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련분립론
국가기능의 배분을 의미.정치적 통제기능으로 3분하고 있다.
ㄱ)정책결정-국가적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선택, 즉 정치체제나 정부형태의 결정, 당양한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의 조정, 대외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결정을 말한다.
ㄴ)정책집행-결정된 정치적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ㄷ)정책통제-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권력담당자의 공권력을 억제하고 한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2) 케기의 포괄적 권력분립론
국가기능에 의한 권력분할을 그 전제로 해야 한다.
ㄱ)헌법제정,개정권과 일반입법론의 이원환 ㄴ)입법부의 양원제 ㄷ)집행부 내부에서의 권력분립 ㄹ)공권력담당자의 임기의 한정 ㅁ) 복수정당제의 확립 여야간의 견제 ㅂ)연방제와 지방자치제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 ㅅ)국가와 교회의 이원화 ㅇ)민간권력과 군사권력의 분리
3) 합리적 권련구조론
ㄱ)권력의 분할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영역을 3분하여 각 영역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들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ㄴ)상술한 권력의 분할은 권력상화간의 억제를 통한 권력적 균형을 유지할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의 원리가 존중되는 것이어야 한다.
ㄷ)권력의 분할이 그 엄격한 분할로 말미암아 기관상호간에 단절을 초래하거나 역기능을 결과하지 아니하다록 권력상호간에 공화와 협조를 통하여 권력의 합리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Ⅵ.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1. 권력분립제의 변천
건국헌법은 비교적 집행부우위의 권력분립제
1960년헌법은 비교적 균형적의 권력분립제
1962년헌법은 다시 집행부우위의 군력분리버제
1972년헌법과 1980년헌법은 집행부의 절대적 우의를 내용
2. 현행헌법의 권력분립제
(1)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기기능을 3분하여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들에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1)수평적 권력분할
입법권은 국회에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집행건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디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 할 수 없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헌법에 명시된 예외
대통령에게는 ㄱ)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제77조) ㄴ)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72조) ㄷ)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는 권한(제52조)
국회에게는 ㄱ)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제63조) ㄴ)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을 인정(제53조6)
2)수직적 권력분할
지방자치제의 채택과 기관내부에서의 관할권의 배분을 통하여 보장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수직적 권력은 ㄱ)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제42조) ㄴ)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70조) ㄷ)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
(2)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1) 기구구성면에서의 억제와 균형
ㄱ)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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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7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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