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I. 서론
1. 근로3권
2. 공무원의 근로3권
II. 공노법상 공무원 개념 및 적용대상
1. 공노법상 공무원 개념
2. 공무원의 구분
III.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및 한계
IV. 공무원의 단결권
V.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절. 교원의 노사관계
I. 서론
II. 교원의 개념 및 적용대상
III. 교원의 근로3권의 보장 및 한계
IV. 교원의 단결권
V.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교원의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용되지만, 조정은 지노위가 아니라 중노위가 담당한다.
(2) 조정 기간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교노§9③)
조정기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노조법의 경우보다 길게 설정한 것이다.
(3) 사적 조정ㆍ중재 여부
교원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사적 조정ㆍ중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교노§14②참고)
4. 중재
(1)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한다.(교노§10)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중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재정의 확정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노§12①)
이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교노§12②)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교노§12③)
확정된 중재재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노§15②)
(3) 중재재정의 효력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교노§12④)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교노§12⑤)
VII. 부당노동행위
3.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소청심사의 청구등)에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교노§13)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노조법상 적용 규정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교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동법 제4조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로,
동법 제12조제1항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 "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 제58조·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59조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동법 제66조제1항·제67조 및 제68조제2항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81조제3호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동법 제90조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동법 제92조제1호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위반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로,
동법 제94조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동법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동법중 "사용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동법중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교노§14①)
2. 노조법상 적용 제외 규정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단서, 제24조(노동조합의전임자), 제29조(교섭및체결권한)제2항·제3항, 제36조(지역적구속력), 제37조(쟁의행위의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지도와책임), 제39조(근로자의구속제한), 제40조(삭제), 제41조(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금지),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대한쟁의행위의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유지ㆍ운영등의수준),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결정에따른쟁의행위),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근무근로자의지명), 제43조(사용자의채용제한), 제44조(쟁의행위기간중의임금지급요구의금지), 제45조(조정의전치), 제46조(직장폐쇄의요건), 제51조(공익사업등의우선적취급), 제52조(사적조정ㆍ중재), 제53조(조정의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5조(조정위원회의구성), 제56조(조정위원회의위원장), 제57조(단독조정), 제60조(조정안의작성)·제5항, 제62조(중재의개시), 제63조(중재시의쟁의행위금지), 제64조(중재위원회의구성), 제65조(중재위원회의위원장), 제66조(주장의확인등)제2항, 제69조(중재재정등의확정), 제70조(중재재정등의효력), 제71조(공익사업의범위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구성),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위원장),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긴급조정의결정), 제77조(긴급조정시의쟁의행위의금지),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결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회부결정권),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2호단서,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제1호, 제91조(벌칙), 제96조(과태료)제1항제3호, 부칙제5조(복수노동조합설립에관한경과조치)제1항및제2항의 규정은 교노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교노§14②)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9.2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160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