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원임용 교육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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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교원임용 교육법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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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 분야의 재능이 있어 보다 심화된 교육을 원하는 영재성 있는 학생
유형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
농고, 공고, 상고, 해양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분야/ 대안교육분야
특성화
성격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 (⇒직업교육분야)
체험위주의 교육 (⇒대안교육분야)
대상
특정 전문분야(디자인, 만화 등)에
소질, 적성, 능력이 유사한 일반적인 학생
유형
디자인고, 만화고, 정보고
요리고, 신발고, 자동차고
대안학교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국·공·사립학교 모두 지정 가능
-모든 자율학교는 해당 교육감이 지정
-5년 이내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되, 연장 운영 가능
<법 조문>
1)초·중등 교육법 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2)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함
①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②개별학생의 적성, 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
③특성화 중학교
④특성화 교등학교
⑤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3)자율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4)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5)교과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의무)
[산학겸임교사]⇒초등학교도 가능
초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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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5.14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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