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주체, 효력, 한계와 제한, 기본권의 보호, 개별 기본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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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본권의 의의

1. 인권과 기본권

1) 인권의 보편성

2) 실정화된 인권으로서의 기본권

2. 헌법의 중심가치로서의 기본권

II.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1. 근대적 기본권의 기원에 대한 견해 대립

2. 중세 등족(等族)의 권리

3. 각국의 인권보장

4. 인권보장의 발달

III.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 외국인의 기본권

3. 법인의 기본권능력

IV.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충돌

V.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VI. 기본권의 보호

1.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개별기본권>

I.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II. 평등권 (헌법 제11조)

III. 자유권

1. 인신의 보호

2. 사생활영역의 보호

3. 정신적 자유권

4. 경제적 생활영역의 보호

IV. 참정권 (정치적 기본권)

V. 사회적 기본권

VI.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VII.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VIII. 절차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IX. 국민의 기본적 의무

본문내용

를 선언(제10조 제2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제37조 제2항 후단),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손실보상청구권(제23조 제3항), 위헌법령심사(제107조 제1항, 제2항),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헌법소원(제111조 제1항 제5호) 등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저항권의 행사나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를 통해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
2.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오늘날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다양한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불법행위 (살인, 절도, 사기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적 강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억압하여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감수하도록 만듦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본권의 충돌 내지 상호제한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형사처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기본권>
I.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출발점, 최고이념
단순히 헌법의 이념 내지 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행복추구권
행복 개념의 주관성, 법적으로 객관화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이 노력하는 것, 즉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일정한 형태로 객관화 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의 보호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
그러나 행복의 추구라는 것도 매우 광범위하여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
생명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
II. 평등권 (헌법 제11조)
국가질서의 형성에 관한 기본원리로서의 측면 + 국가권력 등이 평등에 반하는 활동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로서의 평등권이 문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
III. 자유권
1. 인신의 보호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대상이며, 헌법상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외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별도로 요구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남용을 방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와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등),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인신의 보호에 관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
2. 사생활영역의 보호
사생활영역은 공익관련성이 적은 영역으로서, 개인의 자율적 형성의 여지가 더욱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최소한으로만 인정, 이 영역의 중요부분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제한 요건 (주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 통신비밀의 제한에 대한 법원의 허가 등)이 요구
3. 정신적 자유권
보호대상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 및 이들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 이를 외부로 표현하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정신활동 및 그 표현에 관한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근원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경제적 자유권)보다 강력한 보호 받는다.
4. 경제적 생활영역의 보호
재산권의 보장
현대의 사회국가적 발전에 따라 많은 제한을 받는 기본권
헌법 제23조의 제산권의 보장,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의 권리
IV. 참정권 (정치적 기본권)
국민의 정치참여를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기본권적 보호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자신이 직접 국가사무의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헌법 제72조 및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 정당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의 기본권적 보장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V.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정의 내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과의 관련성
국가에 의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구비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성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권리,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VI.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오늘날 새로운 문제 상황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이 출현
특히 특정한 구체적 생활영역에 대한 구체적 침해가 아닌, 생활여건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기본권 대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VII.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헌법상 명문화된 기본권들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생활영역 존재 (생명권, 초상권, 성명권 등)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로서 보호
VIII. 절차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실체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기본권으로 보장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IX. 국민의 기본적 의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 제39조의 국방의 의무, 제31조 제2항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32조 제2항에 의한 근로의 의무, 제23조 제2항에 의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35조 제1항 후단에 의한 환경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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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6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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