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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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본문내용

요소, 위자료적 요소를 종합판단하여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일괄산정방식과 위 3요소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개별산정방식이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71. 7. 23의 판결을 계기로 개별산정방식에 의하는 것이 많고 지방재판소 판결례는 일괄산정방식에 의하는 것이 많은데, 위 세 요소의 성질이 다르고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산정방식이 바람직하다. 개별산정방식과 구체적인 분할방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개별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각 부분의 총액에 상당하는 부동산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3)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금전 급부나 현물 급부에 의한다. 현물 급부의 경우에는 물건의 특정으로써 가능하며 그 평가까지 정할 필요는 없고, 분할이 곤란할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현물 분할을 명하는 경우로는 상대방의 자력 상 금전지급이 곤란할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의 전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소유인 경우, 주거용 또는 유일한 수입원의 건물 및 부지로서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해당 현물의 취득유지에 신청인의 기여도기 특히 큰 경우, 현물의 소유권귀속을 둘러싼 장래에 예상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짓기 위한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점유하거나 명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존중하기 위한 경우, 청구인이 현물취득을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 등에 명하는 일이 많다.
서울가정법원판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2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금전 급부를 일시급으로 하느냐 분할금으로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정의 변경(예를 들어 의무자측이 빈곤해진 데 반하여 권리자 측이 여유가 생긴 경우)를 이유로 이혼서의 협의나 심판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 판례를 보면 일시불로 지급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별도의 자산이 없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 월부로 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지만 부동산을 급여하거나 가재도구 등을 급여한 사례도 있다.
분할청구 할 수 있는 재산이 현재는 별로 없으나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어 그 수입에 대해서 분할급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의무자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는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수입을 일일이 입증하여 매번 재산분할을 정하여야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우선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행하고 상황에 따라 그 액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을 정기급으로 하는 경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이행을 명하고, 이 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곤경에 처함으로써 일종의 의무불이행죄와 같은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부양료 등에 있어 좀더 자유롭게 정기급의 판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도 큰 재산적 부담 없이 청구인(특히 여성)의 실질적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2) 사실혼 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은 판례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34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학설이나 판례는 준혼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효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5년 동안 동거해온 부인이 구타를 당하자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결정에서 부인이 재산형성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함께 이룩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동거기간 및 파탄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5백만 원 외에 재산의 1/3인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판결요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으로 소멸한다(839조 2, 3항).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동안은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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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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