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론] 학교의 장학행정과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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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학행정
1. 장학(supervision)의 개념
2. 교내장학의 원리
3. 교내장학의 프로그램
4. 교내장학의 방법
5. 교내장학계획
6. 장학의 평가
7. 장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인사행정
1. 학교인사행정의 개념
2. 교원의 채용
3. 교원의 선발과 임명
4. 교원의 사기앙양

본문내용

초등학교 주당 평균 28시간이상, 중등학교는 16-21시간 의 수업을 부담한다.
(2) 학생부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로 알아볼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35.6명, 중등 25.4명, 고등일반 25.4명과 실업 27.5명(인도네시아 13, 브라질 12.1, 싱 가폴 11.2, 일본 9.7, 캐나다 21.8)이다.
(3) 사무부담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수활동인 수업부담 외에 교원의 사무부담이 있다. 공무원의 주당 법정시간인 44시간보다 많은 초중등 모두 50시간 이상이 된다.
3) 보수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이다.
초중등교원의 봉급표에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되어 있는데 각 호봉간 승진 기간은 1 년이다. 대학교원의 봉급표는 1호봉부터 33호봉까지로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은 봉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은 특별한 업무로 인해 받게 되는 봉급 이외의 부 가적 급여이다.
4) 후생
교육공무원의 보수 이외의 편익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와 교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교원공제화 제도가 있다. 그 밖의 의료, 주택, 건강, 위탁 등의 후생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교원신분보장의 의의 및 내용
신분보장은 교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구분한다.
(2) 신분과 권익보장
①휴직 :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 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 치 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 신분 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복직 : 복직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가 직위복귀(교육공무원법 제2조)하는 것을 말한다. 복직의사도 휴직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조치 한다.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내 복직 신고하면 당연 복직시킨다.
③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직무 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 로 기소된 자이다.
④퇴직(교육공무원법 제47조)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사유는 공무원이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직권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능력부족, 직제, 정원폐지, 전직시험3회이상불합격자, 입영기피자 등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정년퇴직(교육공무원법 제47조)
: 연령 62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고 학기의 말일에 실시한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규정 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4세로 한다.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의원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
: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의원면직의 신 분 유지는 면직발령일 전일까지 신분을 유지한다.
ⓕ징계면직
: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파면은 공무원 관계 로부터 배제되며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의 1/2를 지급한다.
⑤징계재심청구 :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징계재 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10조)
6) 교원의 징계 및 소청
(1) 교원의 징계(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는 조직체의 목적달성, 질서확립 등과 구성원에 대한 제재의 한 수단으로서 의무위 반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2) 소청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구제를 희망하거나 징 계처분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가볍다고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절차 로 소청제도가 있다.
7) 교원의 사기
(1) 교원의 사기 요인
사기는 원래 근대조직에서 병사들의 전투 의욕, 원기, 기개들의 개념이다. 또한 사기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의욕, 직무수행 동기이다.
Hoy & Miskel : 사기의 구성요소를 일체감(identification), 소속감(belongingness), 합 리성(relationality)을 들고 조직의 사기를 M=IBR으로 나타내었다.
경제적 요인 : 보수를 통하여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심리적 요인 : 교원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자기실현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2) 교원의 사기앙양 방안
① 보수와 후생의 적정화
: 교육기본법(제14조) 및 교육공무원법(제34조) 그리고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제3조)에 교 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교직에 사회적 평가의 향상
: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공공봉사에 근거를 둔 전문직으로 부동의 자세를 굳힌다면 사회 적 평가도 향상되며 사기도 높아질 것이다.
③ 인사관리의 민주화
: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도자는 민주적 지도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원들이 사회심리적 요 구 충족을 가질 수 있다.
④교육연구제도 및 제안제도의 적극적 활용
: 교원들에게 현장교육연구를 장려화하고 우수한 작품을 포상함으로써 교육발전과 그들 에게 참여감과 성공감을 주어 사기를 높여준다.
⑤고충처리제도와 상담제도의 활용
: 이를 통해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과 불안 등을 해결하게 된다.

키워드

장학행정,   학교,   경영,   장학,   행정,   인사행정,   인사,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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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3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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