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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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만 있는 경우
7억원
자녀나 부모님만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 상속세 공제 상세 내역
기초공제
2억원
-가업 영농을 상속하는 경우 각각 1억원과 2억원까지 추가공제
배우자 공제
-법적상속분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최소5억
원,30억원 한도)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일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일인당1500만원x20세까지 자녀 연수)
-연로공제자(일인당3000만원,60세이상만 해당)
-장애인공제(일인당500만원x75세까지의 자녀연수)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가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적용
금융재산상속공제
부채를 제외한 금융재산의 20%까지(2억원한도)
재해손실공제
시고기간(6개월)내 화재등으로 상속재산의 30%이상 손해를 입은경우
* 배우지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가 5억원 이상이면 일괄공제 대신 두가지 공제를 각각 적용함.
* 상속세, 증여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서울 강남구에서 3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의 예를 들어 보자. 오르기 전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주면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큰 부자들이나 신경 쓸 얘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어 버렸으니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길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중에 꼼짝없이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상속세는 잘 대비하면 절세 효과가 큰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상속세 ‘세(稅)테크’는 상속 전에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과 상속 개시 후 배우자나 자녀들이 챙겨야 할 것으로 나뉜다.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
상속할 재산이 공제 범위를 넘는 경우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방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 재산을 줄여 가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는 3억원까지, 자녀에게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쳐 계산한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까지 증여를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또 증여 때마다 공제 한도보다 100만원 많이 증여해 매번 9만원(세율 10%에 3개월내 신고시 10% 추가 공제)의 증여세를 납부해 놓으면, 증여받은 쪽에서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할 때 도움이 된다.
또 상속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증여를 한 다음 10년은 넘게 살아야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노후 생활비는 집을 담보로 마련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면, 나중에 집을 상속할 때 대출받은 만큼은 상속 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 6개월내 신고하면 10% 추가 공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 상속 임박하면 사용처를 분명히
상속일로부터 역산해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융자를 받은 금액이 각각 종류별로 5억원이 넘는 경우(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는 2억원)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계산
부모가 지병으로 장기 입원 중 사망한 경우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한 부모(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받을 재산을 줄이면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 마련
절세와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종신보험 등을 들어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낼 재원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부동산만 남겨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을 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상속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물납의 경우 건물은 세입자가 없어야 하고, 토지는 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키워드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   강남,   양도세,   종부세,   세금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12.21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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