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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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불공정 거래의 의의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불공정거래규제의 필요성과 목적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2.심리 vs 감리
개념
비교(심리 vs 감리)

3.심리와 감리의 절차
시장 감시
이상매매심리
회원감리

4.결과 처리
개념
징계조치 대상과 종류

5.불공정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안(6가지)

6.불공정거래 적발사례

본문내용

여도 명백하게 선언해 줄 필요가 있다.
다. 국가감독기능과 자율규제기능의 조화
효율적인 불공정거래규제를 위한 감독체계에 있어서의 필요조건이 자율규제기관과 국가감독기관의 명확한 기능분화와 각자의 임무인식이라고 한다면 그 충분조건은 분화된 양 기능의 상호병존과 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율규제기관의 시장 감시 및 자율적 규제와 국가감독기관의 시장 감독기능이 서로 중복되거나 갈등 없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각자 상호병존에 대한 인식과 협력을 통해서만 효율적이고 완전한 증권시장규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양 기능이 적절하게 분담된다는 것을 전제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될 때 증권시장감독의 효율성과 협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감독기관의 자율규제기능에 대한 개입이 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이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장 감시시설(Stockwatch System)에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사 직원을 파견하여 협동조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체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실제 기능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 감독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불공정혐의사안에 대해서도 협동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국 가 감 독
자 율 규 제
기 관
국가행정기관
자율규제기관(민간기관)
감독의 범위
법적 감독행정감독
시장감독회원규제
감독의 성질
위법성 감독
합목적성재량감독
양 기능의 관계
상 호 병 존
영역구분
- 시장에 대한 2차적 감독
(위법성 감독)
불공정거래 규제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시장 공시
- 행정감독
증권관계기관 위법성 감독
증권회사의 인가
증권회사 자기자본규제
- 행정적 제재처분
- 규정 및 규칙 제정권
- 분쟁조정업무
- 시장 활동에 대한 1차적 규 율 감독
매매심리, 회원감리
상장심사인가폐지
유통시장 공시
- 準행정제재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회원사 제재 등
- 자율규제규정 제정기능
- 분쟁조정업무
5) 각 감독기관의 강화방안
가. 국가감독기관의 감독기능강화
우선 금융 감독기관의 조사권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제재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상(법 제206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감독기관이 혐의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 서류 및 물건의 제출요구 등 외형적으로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고, 실지조사에 관한 권한의 현실성이 없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자율규제기관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는 형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 불공정거래혐의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수단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감독기관의 법적 지위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조사의 집행권한을 강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조사권에 불응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를 집행하고 제재할 만한 제재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과태료처분이 고작이지만 조사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 자율규제기관의 시장 감독기능 강화
자율규제기관에게 있어 급선무는 본래의 자율규제기능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 중 첫째 과제는 바로 감리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원에 대한 입점검사, 추적조사는 회원에 대한 감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증권거래소 등의 회원에 대한 입점검사의 필요성은 이상매매의 발생초기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다. 사법기관과의 연계방안
앞서 제시한 국가감독기능의 법적 감독의 성격, 감독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절차의 확보,
마지막으로 현행법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특별법상의 책임법체계가 우리의 기존의 책임법과의 통일성이 결여된 채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예컨대 증권거래법상의 형사 및 민사책임규정이 기본적 책임체계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너무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불공정행위자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체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신속효율적인 조사 진행 및 제재의 적시성 확보, 정치적 이용의 문제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과의 연계도 검토할 만하다. 즉 금융 감독기관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심사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 혹은 검사를 국가감독기관에 파견, 주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의 뷸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심사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시장규율 전반에 대한 법적 심사가 가능해지며 시간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감독과정에서의 적법절차(due process)도 확보됨은 물론이다.
6.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보도자료 문서 참고)
1) 04년 1월12일
- 증권거래소는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품계좌로 불건전 매매를 행한 회원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원 등에 대하여 2004.1.26일자로 조치
- 조치내용
상품계좌 불건전매매 회원
▷제일투자증권 : 회원경고, 관련직원 문책 및 조치요구
내부통제 미흡 회원
▷ 세종증권 : 회원경고, 관련직원 문책 및 조치요구
▷ SG증권 서울지점 : 회원경고, 관련직원 조치요구
▷ 키움닷컴증권 : 회원경고
▷ 미래에셋증권 : 회원주의, 관련직원 조치요구
2)03년 12월9일
- 증권거래소는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품계좌로 불건전 매매를 행한
회원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원에 대하여 2003.12.9일자로 조치
- 조치내용
상품계좌 불건전매매
▷ 동원증권 : 회원제재금 1억, 관련직원 문책요구
▷ 굿모닝신한증권 : 회원주의, 관련직원 조치요구
내부통제 미흡
▷ LG투자증권 : 회원주의, 관련직원 조치요구
▷ 현대증권 : 회원주의, 관련직원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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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3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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