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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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약혼
가. 약혼의 의의
나. 약혼의 성립요건
다. 약혼의 효과
라. 약혼의 해제

3. 혼인
가. 혼인의 의의
나. 혼인의 성립요건
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라. 혼인의 효과
마. 혼인의 해소

4. 사실혼
가. 사실혼의 보호범위
나.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의 소
다. 사실혼의 효과

5. 국제결혼
가. 국제결혼의 의의
나. 국제결혼의 성립 요건
다. 국제결혼의 효력

본문내용

국가 출신임
- 이에 반해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 남자 9,411명은 일본(3,732명), 중국(2,590명) 출신 외에도 미국(1,432명), 캐나다(317명), 영국(137명), 독일(126명), 프랑스(95명) 등 G7 국가 출신이 많다는 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외국인 배우자의 지역별 분포
- 2006년 국제결혼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중국인 배우자가 단연 앞섬
-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경상전라도 지방에서는 베트남 배우자가 가장 많음
- 그리고 농촌지역의 국제혼인비율이 대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많이 결혼하다는 최근의 추세가 통계상 그대로 반영됨
☞ 전남의 경우 22.68%로 거의 4쌍 중 1쌍이 국제 혼인임
□ 최근 국제결혼 추이 및 향후 전망
○ 한국 남녀 모두 2005년까지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다가 2006년에 들어 전년보다 8,444건이 감소하였음
○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2006년도에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3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2003년 1,522건; 2004년 2,358건; 2005년 5,638건; 2006년 9,812건)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재중동포 등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관리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⑵ 실시로 국내 입국이 쉬워짐에 따라 중국 국적의 동포가 결혼을 입국 수단으로 택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반면에, 베트남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베트남 여성이 한국남자를 결혼대상으로 선호하고, 한국 남자도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여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을 결혼상대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베트남 현지의 매매혼 비난여론을 의식한 베트남 정부가 2006년 10월부터 ‘국제결혼법령⑶’을 시행하여, 국제결혼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향후 캄보디아인이나 몽고인 등과의 국제결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해외 각국의 신분법령과 국제사법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국내 관련 규정이 포함된 ‘국제신분법령집’ 및 ‘국제신분행위업무의 처리요령’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국제결혼에 따른 사법행정절차와 그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할 계획임
□ 대법원의 대책
○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⑷’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사무처리지침⑸’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혼인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임
[첨부자료]
1. 국제 혼인 및 이혼 건수 현황
2. 연도별 국제 혼인 및 이혼 현황(상위 20개국)
3. 시도별 국제 혼인 및 이혼 현황 -끝-
[각주]
현재 전세계 국가수는 대략 20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한다(아시아 45개 국, 유럽 43개국, 아프리카 53개국, 오세아니아 14개국, 아메리카 35개국 등).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07년 3월 4일부터 실시되었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다름없는 경제적ㆍ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2002년 12월 9일부터 실시해 온 ‘취업관리제’ 또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실시해 온 특례고용허가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006. 7. 21. 개정 베트남 「혼인가족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사법성 관리가 혼인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혼인의 자발성 유무와 매매혼 또는 인신매매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용이함 등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혼인신고나 혼인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예규에 분산되어 있었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일선호적관서의 업무처리요령을 통합한 예규이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호적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호적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인 당사자에 대해서 혼인성립요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베트남의 혼인가족법 중 혼인관련 조항을 소개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혼인증서등본과 혼인상황확인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등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양식 그리고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한 예규이다.
[대법원 보도자료 : 2007. 4. 13]
□판례□
<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법원1985.9.10.선고85도1481판결)
*목차
1. 서론
2. 약혼
가. 약혼의 의의
나. 약혼의 성립요건
다. 약혼의 효과
라. 약혼의 해제
3. 혼인
가. 혼인의 의의
나. 혼인의 성립요건
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라. 혼인의 효과
마. 혼인의 해소
4. 사실혼
가. 사실혼의 보호범위
나.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의 소
다. 사실혼의 효과
5. 국제결혼
가. 국제결혼의 의의
나. 국제결혼의 성립 요건
다. 국제결혼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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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3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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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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