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의의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법
1. 결혼
2. 부부권리 의무(제1353조): 부부간 신의 , 배려.
3. 부부재산제
Ⅲ.이혼(Ehescheidung)
Ⅳ. 약혼
Ⅴ. 양자제도
1. 독일
2. 우리나라
Ⅵ. 친족
1. 독일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법
1. 결혼
2. 부부권리 의무(제1353조): 부부간 신의 , 배려.
3. 부부재산제
Ⅲ.이혼(Ehescheidung)
Ⅳ. 약혼
Ⅴ. 양자제도
1. 독일
2. 우리나라
Ⅵ. 친족
1. 독일
본문내용
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입양의사가 있을 것,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 ③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④ 양자가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⑤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⑦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⑧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⑨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등이 필요하다(민법 866∼877조).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가 되면 그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가에 입적하게 되며,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관계에 선다. 미성년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姓)도 그대로 지닌다.
2)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
입양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83∼897조). 또 양친자는 협의나 재판상의 파양을 할 수 있다(898∼908조).
Ⅵ. 친족
1. 독일
독일의 뿌리(성씨) '~가'
독일의 경우 !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
먼 친척이라고 해도 한집에 살면 부양의 의무가 생긴다-우리나라 민법974조; 다음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친족간의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않으며( 우리나라 형법 제151조에 해당) 재판의 '증인거부권'(우리나라 형법 제155조 4항에 해당)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친족법이라고 하여 혈족, 인척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은 가족법이라고하여 '부모와 자녀 3자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767조에 해당)
2. 우리나라
민법은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상호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민법 4편 7장).
1) 부양의 종류 및 부양당사자
민법상의 부양은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생활유지의 부양과 생활부조의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① 생활유지 부양: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 사이, 부모와 미성숙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이므로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여야 할 관계이다. ② 생활부조 부양:제2차적 부양의무로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이라고 할 때에는 이를 의미하며, 협의(協議)의 부양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이므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질 수는 없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부양당사자라 한다. 친족 중에 부양관계에 서게 되는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다(민법 974조). 곧 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② 호주와 가족 사이, ③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한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라도 호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서로 부양의무가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제1차적인 부양의무에 속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양청구권의 성질
부양청구권은 재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기는 하지만,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으며, 양도나 포기도 할 수 없다(979 ·1005조). 또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당하지도 않으며,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도 없다.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3) 부양의무의 발생과 순위
이러한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양의 필요■■와 ■■부양의 여력■■이란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력(資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要扶養狀態)■■가 생겨야 하며, 부양의무자측에서도 자기의 사회적 지위 ·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그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으로 정하고, 만약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이 때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부양의무를 전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부담도 무방하다(976조).
4)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방법은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을 시켜 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 도움의 정도는 주로 부양료액(扶養料額)의 문제인데 이것에 관하여도 먼저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977조).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입양의사가 있을 것,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 ③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④ 양자가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⑤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⑦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⑧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⑨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등이 필요하다(민법 866∼877조).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가 되면 그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가에 입적하게 되며,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관계에 선다. 미성년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姓)도 그대로 지닌다.
2)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
입양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83∼897조). 또 양친자는 협의나 재판상의 파양을 할 수 있다(898∼908조).
Ⅵ. 친족
1. 독일
독일의 뿌리(성씨) '~가'
독일의 경우 !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
먼 친척이라고 해도 한집에 살면 부양의 의무가 생긴다-우리나라 민법974조; 다음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친족간의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않으며( 우리나라 형법 제151조에 해당) 재판의 '증인거부권'(우리나라 형법 제155조 4항에 해당)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친족법이라고 하여 혈족, 인척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은 가족법이라고하여 '부모와 자녀 3자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767조에 해당)
2. 우리나라
민법은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상호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민법 4편 7장).
1) 부양의 종류 및 부양당사자
민법상의 부양은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생활유지의 부양과 생활부조의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① 생활유지 부양: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 사이, 부모와 미성숙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이므로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여야 할 관계이다. ② 생활부조 부양:제2차적 부양의무로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이라고 할 때에는 이를 의미하며, 협의(協議)의 부양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이므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질 수는 없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부양당사자라 한다. 친족 중에 부양관계에 서게 되는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다(민법 974조). 곧 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② 호주와 가족 사이, ③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한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라도 호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서로 부양의무가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제1차적인 부양의무에 속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양청구권의 성질
부양청구권은 재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기는 하지만,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으며, 양도나 포기도 할 수 없다(979 ·1005조). 또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당하지도 않으며,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도 없다.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3) 부양의무의 발생과 순위
이러한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양의 필요■■와 ■■부양의 여력■■이란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력(資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要扶養狀態)■■가 생겨야 하며, 부양의무자측에서도 자기의 사회적 지위 ·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부양의무가 생긴다.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때에는 그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으로 정하고, 만약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이 때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부양의무를 전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부담도 무방하다(976조).
4)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방법은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을 시켜 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 도움의 정도는 주로 부양료액(扶養料額)의 문제인데 이것에 관하여도 먼저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977조).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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