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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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2. 현행 위헙법률심판의 특성과 한계
(1) 특성
(2) 한계
3. 사전적, 예방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Ⅱ. 위헙법률심판의 요건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
(1) 현행법률
1) 공포된 현행법률
2)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
(2)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
(3)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
(4) 부진정입법부작위
(5) 조약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7)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확정의 문제
(8) 한정위헌선언을 구하는 청구
(9) 법률이 아닌 법규범
(10) 헌법규정
2.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의미
(2)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3) 재판전제성의 판단기관
(4) 재판전제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5) 재판전제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6) 행정재판에서의 재판전제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정리
3. 법원의 제청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2) 제청의 효과 - 재판의 정지 등
4.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Ⅲ.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 헌법규정
(1) 헌법의 의미
(2) 헌법의 규정
2. 자연법과 정의
3.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조약 - 국제인권규약의 경우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원칙과 방식
(1) 직권주의
(2) 서면심리주의
2. 심리의 관점과 범위
(1) 심리의 관점
(2) 심리의 범위
3. 결정권의 범위
(1) 다른 법률조항 내지 법률전체의 위헌선언
(2) 제청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한 위헌결정
(3) 법률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4) 법률전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Ⅴ. 합의
1. 합의제의 방식
(1) 쟁점별 합의방식
(2) 주문별 합의방식
2. 합의불일치시 주문방식 - 법원조직법 제66조의 준용

Ⅵ. 정족수
1. 정족수
(1) 심리정족수
(2) 결정정족수
2.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

Ⅶ.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1. 의의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1) 주문의 방식과 선택
(2) 합의제의 방식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4.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5. 위헌결정
(1) 주문형식
(2) 위헌결정의 범위
6. 변형결정
(1) 의의
(2) 허용여부
(3) 헌법불합치결정
(4) 입법촉구결정
(5) 한정합헌결정
(6) 한정위헌결정
(7) 일부위헌결정
(8) 적용위헌결정
(9) 변형결정의 기속력
7. 검토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일반적 효력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본문내용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스스로에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재심에 의한 취소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 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의 경우 재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 적안전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 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바 있다.
2. 일반적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한다(제47조 제2항). 위헌심사제의 원리상 구체적 규범통제는 개별적 효력 즉 구체 적으로 적용거부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 도 일반적 효력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객관적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다만,(형법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 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 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 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 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 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 함한다 할 것이다.
“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 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 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 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 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 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憲法)이 침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렇지만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①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 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 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 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 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 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 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사안 이 후자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 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차강진, 헌법강의, 탁월출판사, 2004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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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7.12.20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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