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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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전거의 특성 및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제1절 자전거의 특성
제2절 자전거 이용의 영향요인
제3절 자전거 이용의 효과

제3장 국내・외 자전거 이용 현황
제1절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
제2절 국외 자전거 이용 현황

제4장 국내・외 자전거 모범도시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자전거 모범도시 사례 분석
제2절 국외 자전거 모범도시 사례 분석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제2절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인식변화와 관심의 증대이다. 종래, 자전거에 대한 이용자 의식은 사회적 신분과 결부되어 이용이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과 사회적 신분과의 사관성은 낮으며 건강증진 등을 위한 관심의 정도가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전거 이용의식 변화를 실제적 이용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시설적 개선방안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용활성화 방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건설 및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목적은 대부분 레저와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경관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이 자전거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존 도시보다는 신도시 건설, 뉴타운 사업 등에 있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주요 교통축과 병행하여 레저용 뿐만 아니라 일반 통행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전술한 바대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 개별 통행목적 간의 상충이 최소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 안전성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안전성과 시설 미흡으로 나타난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외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분석되는 것으로,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와 통행방법 규정의 정비 및 제도화를 통해 자전거 주행 안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교차로 부분에서는 자전거, 자동차, 보행자간의 통행로 및 통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단일로 부분에서는 각종 장애물의 정비가 가장 긴요한 사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전거 이용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교육, 시설물의 설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장비 착용 등 다 각도에서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법제도 측면의 자전거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시설설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우너활화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내의 관련 부서에서 직접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택재개발사업 등의 신도시 건설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자전거 도로의 정비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이는 관련 사업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를 들면 택지개발 사업 시 20m폭원 이상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별도의 자전거 도로 복원을 확보하는 것 보다, 도로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대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계획이 이루어지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효과와 함께 도로 공간의 유효활용도 가능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전거 관련 법제도는 도로법의 6군데에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서로 상이한 경우와 법규로 정해지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의 권익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의 독립적인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극 시행과 선전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교육은 향후 자전거 이용수요를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초중등 학교에서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한 인력은 시민단체를 활용하거나 대학의 유관학과 학생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사 메인 프로그램, 주요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교통수단 및 레저용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또는 캐릭터화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인식제고를 기한다.
선진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어린이 때의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은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레저, 건강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때의 자전거 이용 홍보로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기존도시와 신도시로 나누어 자전거 도로의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분석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각각의 도시형태별로 필요한 자전거 도로 유형의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95년 이후 건설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의 유형과 정비과정, 이요행태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적절한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 등이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홍보를 통한 수요의 전환 및 창출 등의 4박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김동복,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0
김미영, “국내외 자전거모범도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현황”, 녹색교통, 2002
문대석, “자전거 통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울특별시, “유럽 4개국의 자전거이용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과 정책” 1997. 4.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2000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2002
이인제, 일산신도시 ‘자전거천국’추진, 도시문제, 2002
조진상, 21세기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2002
하동익, “외국도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0
행정자치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01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추진실적 평가, 2002
허정숙,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천시를 사례로-”,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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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3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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