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농민군의 경제적 지향과 정약용의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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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오농민군의 경제적 지향과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정약용의 토지 개혁론과 갑오농민군의 토지 개혁안
1. 정약용의 여전제와 정전제
2. 갑오농민군의 토지 개혁안
3. 집강소 폐정개혁안의 토지개혁과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III. 정약용과 갑오농민군의 군정, 환곡 개혁안

I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의 농민 통치는 종래 관아가 징수한 전세(田稅)와 군포세(軍布稅) 등 국공과를 줄여서 징수했으며, 이미 부당하게 과도히 징수되어 있는 부분은 억류하여 농민군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長城都護府使兼召幕使가 장성의 농민군의 죄목으로 든 것 중에 "공납을 沮 하였다(公納沮 )"고 하였다. 이것은 전세(田稅), 군포세 등 공과를 정부의 부과액대로 납부하지 말도록 한 것을 해석된다.
그리고 강원도의 자료이긴 하지만 농민군은 강릉을 점령하자마자 9월5일 동문에 "삼정(三政)의 폐막을 교혁(矯革)하고 보국안민한다(矯革三政之弊 輔國安民)"는 방문을 붙였다. 이처럼 집강소의 농민군은 삼정의 폐해를 단순히 개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세징수권도 행사하여 그들의 삭감된 세율에 따라 전세, 군포세도 일부 징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군이 그 후 동학의 10죄를 논하는 방문에는 그 셋째의 죄로 "國課를 未完한 것(困之而國課未完 三也)"
)「兩湖右先鋒日記」,『東學亂記錄』上卷, p.272
을 든 것은 위와 같이 집강소가 환곡을 징수하지 않고 무효화하며, 전세와 군포세를 삭감하여 징수했거나, 그 이전에 징수된 것을 상납하지 않고 처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삼정의 개혁 내지는 폐지는 당시 농민들의 일차적인 요구였다. 따라서 다산의 개혁안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갑오농민군은 환곡의 폐지와 군포의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세징수권까지도 행사하여 봉건적 조세 체제에 저항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다산과 갑오농민군의 연관성은 그 기록이 희미하게나마 전해져오고 있다. 하지만 18세 후반과 19세기 초를 살다간 다산의 개혁론들이 19세기 말 자주적 근대화의 최고, 최후의 보루였던 갑오농민전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본 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갑오농민전쟁 당시 농민들은 근본적으로 봉건적 지주 제도를 철폐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와 균등한 분배, 공동 노동에 의한 공세(公稅) 납부를 꿈꾸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는 집강소 폐정개혁안의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事"와 "農軍의 두레法은 奬勵할 事"의 강령으로 제시된다. 이 개혁안들과 당시 농민군의 활동을 볼 때, 갑오농민군은 다산의 정전제 토지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집강소 개혁안은 다산의 정전제 토지개혁을 계승해서 사전 8구와 공전 1구를 한 단위로 한 토지개혁 실시를 추진한 것이었다. 정전제에서는 사전 8구와 공전 1구 각각의 면적이 완전히 균등하므로, 정전제를 택해 사전 8구를 8가의 농민들에게 분배해주면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事"의 강령이 완벽히 실행된다. 즉 모든 농민이 토지를 완전히 균작(均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세(公稅)를 납부하기 위해 남은 공전 1구에 대해서는 공동 노동이 필수적인데 이는 두레 농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農軍의 두레法은 奬勵할 事"의 강령인 것이다.
다산은, 그 자신이 간절히 염원했지만 현실 권력과 타협하여 지주 제도의 폐지를 정전제 토지 개혁안에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갑오농민군은 신분제를 해체하고 아래로부터 토지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므로, 처음부터 지주제도 폐지와 자작농 체제 확립, 토지 소유의 균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두레의 법을 공전의 공동 경작에 적용함으로써 정전제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도 했다. 요컨대 갑오농민군은 다산의 정전제 토지 개혁안을 발전적으로 수용, 계승하여 자기 시대에 적합한 토지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갑오농민군은 극도로 문란해져 농민들의 고혈을 수탈하던 군정과 환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산의 개혁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곡의 폐지를 주장했고, 군포에 있어서 균등 분배 원칙을 내세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희미한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는 다산의 개혁론과 갑오농민군의 경제적 지향 사이의 연관성은 상당 부분 실재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록, 근거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발굴과 연구가 진행된다면 중간에 제시했던 여전제와의 갑오농민군과의 연관성 부분 등에 대한 의문도 좀더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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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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