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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보험][한국][중국][일본][한국의 자동차보험][중국의 자동차보험][일본의 자동차보험]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 분석(자동차보험,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자동차보험
1. 총설
2. 임의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3. 피보험자
4. 보험자의 보상책임

Ⅲ. 중국의 자동차보험
1. 교통사고처리 관련법규
1) 제정목적
2) 교통사고의 책임
3) 중재
4) 손해배상책임
5) 벌칙

Ⅳ. 일본의 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과실상쇄
3) 보험금의 청구
4) 보험금의 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과실이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차량상호간의 사고로 피해자가 적 (정지)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중 가해차에 추돌 (접촉) 한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불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불된다.
3) 보험금의 청구
자동차사고에 의해 타인을 사상시킨 경우에는, 자배법에 기초해, 보유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 (손해배상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를 한도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배법 제15조). 자배책보험은, 본래,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보험하는 것이고,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가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는 직접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배법 제16조). 더욱이, 가해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보험금」의 청구,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손해배상액」의 청구라고 한다.
(가) 가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손해배상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지불청구서,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사고증명서, 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외에, 배상금을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영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성의에 의해 이야기가 안되거나 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그 일부밖에 배상받을 수 없을 때는, 피해자는, 직접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험회상에 대해 손해배상액 (가해자의 보험금) 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사망한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손해배상액 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타의 사고증명서
③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④ 호적등본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영수서, 견적서 등)
⑦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⑧ 위임장(청구권자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상해사고의 피해자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손해배상액 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사고증명서
③ 의사의 진단서
④ 인감증명서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 (영수서 등)
㈐ 상해사고의 피해자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액지불청구서
②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의 사고증명서
③ 의사의 진단서
④ 인감증명서 (본인하 혹은 대리인하 각1통)
⑤ 사고발생상황보고서
⑥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 (영수서 등)
⑦ 호적등본
⑧ 위임장
이들 용지는, 보험회사의 창구에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는, 합의의 효력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가불금제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손해배상이 행해지기까지, 통상 상당기간을 요하고, 그 사이, 피해자 중에는 치료비와 장의비용 등 당좌의 출비에 부족한 사람도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단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단기간의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가불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손해배상액의 일부전도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후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청구를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이미 지불된 가불금액을 뺀 잔액을 지불하게 된다. 더욱이, 가불금의 액수는, 현재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사망한 사람 290만엔
- 다음의 상해를 입은 사람 40만엔
a. 척추골절로 척수를 손상했다고 인정된 증상을 갖는 사람
b. 상완 혹은 전완의 골절로 합병증을 갖는 사람
c. 대퇴 혹은 하퇴의 골절
d. 내장의 파열로 복막염을 병발한 사람
e.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하는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사람
- 다음의 상해 (②의 a부터 e까지에 드는 상해를 제외한다.) 를 입은 사람 20만엔
a. 척추의 골절
b. 상완 혹은 전완의 골절
c. 내장의 파열
d.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하는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30일이상인 사람
e.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하는 상해
④ 11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②의 a부터 e까지 및 ③의 a부터 e까지에 드는 상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사람 5만엔이다.
더욱이, 가불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반환청구가 있다.
4) 보험금의 시효
자배법상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액은, 손해배상을 지불한 때로부터 2년간 (상법 제663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가 있었던 것을 안 때로부터 2년간을 경과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자배법 제19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가 있었던 것을 안 때로부터 3년간, 뺑소니처럼 가해자를 모를 경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년간으로 시효에 따라 소멸하지만 (민법 제7224조), 자배법상의 시효는, 이보다 짧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참고문헌
* 김철민, 중국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남원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삼지원, 2000
* 장경환,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제267호, 1991
* 입풍서방, 자동차보험수베데가와가루본, 2002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0
* 장경환, 업무상 재해사고와 자동차보험, 보험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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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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