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 죄수론의 개요,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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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수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 죄수론의 개요,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본문내용

그렇다면 위조통화행사죄에 관한 규정이 사기죄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79. 7. 10. 79도840)
⑫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대판 1991. 1. 29. 90도2445)
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83. 4. 26. 83도188)
⑭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8. 12. 13. 88도1807, 88감도130)
⑮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없이 유세품을 수입할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한다.(대판 2000. 5. 26. 2000도1338)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② 죄를 범한 시기 :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
③ 판결확정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대판 1983. 7. 12. 83도1200).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전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별로 형을 정하여 2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2. 4. 13. 80도537, 대판 2000. 3. 24. 2000도102)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1995.12.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3.8. 95도2114)
3. 경합범의 처분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제38조 제1항 제1호)
(2) 가중주의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음(동조 동항 제2호). 이때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며(동조 제2항), 자유형의 가중은 25년을 넘지 못함(제42조 단서)
(3) 병과주의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제38조 제1항 제3호)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제39조 제1항)
<소년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형의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0.25. 83도2323)
(2) 형의 집행
1개의 경합범에 대하여 수 개의 판결이 있게 될 것이므로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 가급적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제39조 제2항)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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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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