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權有無
(1)乙이 대외적
(2)신탁적소유권이전설
(3)담보물권설
(4)판례
(5)사견
Ⅲ. 丙의 善意取得與否
(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문제
①다수설
②소수설
Ⅳ.結論
Ⅱ.乙의 處分權有無
(1)乙이 대외적
(2)신탁적소유권이전설
(3)담보물권설
(4)판례
(5)사견
Ⅲ. 丙의 善意取得與否
(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문제
①다수설
②소수설
Ⅳ.結論
본문내용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이유로 한다.(민법주해Ⅴ,462면 참조) 사견으로는 소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前主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취득자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은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불과하였으므로 丙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結論
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Ⅳ.結論
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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