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 판례의 태도
Ⅲ 판례평석
Ⅳ 結 語
Ⅱ 판례의 태도
Ⅲ 판례평석
Ⅳ 結 語
본문내용
결과를 초래한 여지가 없으므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3) 판례에 대한 검토
그러나 주식회사는 일시 폐업상태에 있어도 휴면회사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해산이나 청산의제로 되지 않는 한 장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영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으며 또 해산 후에는 회사의 계속을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일시 폐업상태에 있는 것을 청산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폐업상태라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위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사판례연구 Ⅰ 435면 이하
Ⅳ 結 語
판례는 동 사안에서 이미 회사의 영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주주 乙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특별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산종료시까지는 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있다고 하겠다
3) 판례에 대한 검토
그러나 주식회사는 일시 폐업상태에 있어도 휴면회사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해산이나 청산의제로 되지 않는 한 장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영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으며 또 해산 후에는 회사의 계속을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일시 폐업상태에 있는 것을 청산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폐업상태라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위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사판례연구 Ⅰ 435면 이하
Ⅳ 結 語
판례는 동 사안에서 이미 회사의 영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주주 乙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특별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산종료시까지는 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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