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관계] 국제법 판례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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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관계] 국제법 판례 10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abcikovo-Nagymaros Case (I.C.J , 1997)
I. 사실 (Fact)
II. 쟁점 및 판결 (Issues and Decision)
(ⅰ) 불가피한 상태
▽ 헝가리의 주장
▽ 슬로바키아의 주장
(ⅱ) Variant C의 위법성
(ⅲ) 헝가리의 조약 종료 통지의 법적효과
III. 판결이행에 따른 양국의 권리와 의무

2. Banco National de Cuba v. Sabbatino Case (Supreme Court of the U.S, 1964)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4. Nicaragua Case (I.C.J. 1986)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1.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대한 판결
2. 본안판결

5. Nuclear Tests Cases - Interim Protection (I.C.J. 1975)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판결 이후

6.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 (I.C.J. 1985)
Ⅰ.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1. 리비아
① 형평의 원칙
② 전통적 자연적 연장론(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 Rift zone theory
③ 해안선의 길이 고려
④ 경제적 배타수역
2. 몰타
III. 판결 (Decision)
1. 자연적 연장론 및 계속지대 이론의 리비아 주장 기각
2. 형평의 원칙
3. 등거리선 방식과 관련사항을 고려한 조정

7. Interhandel Case (I.C.J. 1959)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8. Nottebohm Case (I.C.J. 1955)
I. 사실 (Facts)
II. 쟁점 및 판결 (Issues and Decision)
III. 이유 (reasoning)

9.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Case (I.C.J. 1970)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III . 이유 (Reasoning)

10. Asylum Case ( I.C.J. 1950)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본문내용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Case (I.C.J. 1970)
국적은 자연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기업활동이 국적화됨에 따라 외교적보호를 위한 기준으로서 법인에 대해서도 국적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인의 국적결정의 기준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설립지주의와 주소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I. 사실 (Facts)
스페인 소재 전력관련사업회사의 특수회사인 상기 회사(캐나다법에 의해 토론토市에서 설립되고, 그 등록사무소도 캐나다에서 유지되는 회사이나, 실제로는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전철 전기 전력회사였다. 1차 대전 후 회사주식의 대부분은 벨기에 국민의 소유였음) 에 대하여 1948년 스페인人 사채권자가 스페인 정부의 불허로 사채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한 在外 회사주식의 무효선언 등 일련의 조치에 의해 동사는 완전히 스페인化 되었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와는 별도로 벨기에 정부는 동사의 자국민 주주가 스페인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 사건을 ICJ에 1962년 (1958년의 제소는 일단 철회하였음) 부탁하였다.
II. 판결 (Decision)
ICJ는 벨기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권리에 관하여 법률문제가 제기되면 언제나 국제법은 관계 국내법규정을 참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때때로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와 주주 쌍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엄밀하게는 권리를 침해당한 실체는 그 중 하나이므로 쌍방이 모두 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자투자회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규칙은 동사의 설립준거법 내지는 본점소재지 소속국만이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 이유 (Reasoning)
이 사건의 초기에는 캐나다가 간섭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캐나다가 중단한 것이 벨기에의 권리를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법원은 스페인측의 이의를 지지하였는데,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비록 그 회사가 외국에서 운영되고 외국인주주에 의해 지배되더라도 회사의 국적국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데 국제사법법원은 바르셀로나 트랙션 케이스에서 회사와 같은 실체에 대한 외교적보호에 관련하여, 진정한 관련이란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락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인의 국적이 결정되고 외교적 보호국이 결정되는 것은, 외국자본의 보호와 자본수출국의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면에서 현실과 유리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의 한계는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0. Asylum Case ( I.C.J. 1950)
I. 사실 (Facts)
1948년 10월 3일에 일어난 페루의 군사혁명은 당일로 좌절되었고, 주모자였던 Haya de la Torre는 국내에 잠복해 있다가 다음 해 1월 3일 수도 리마에 있는 콜럼비아대사관에 비호를 요구하였다. 콜럼비아대사관은 그를 비호한 뒤 이 사실을 페루 당국에 통고하면서, 그의 안전출국을 위한 통행증발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페루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에 Haya의 신병인도를 촉구하였다.
II. 판결 (Decision)
1949년 8월 30일의 리마협정으로 양국은 이 사건을 국제사법법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고 출소하였는데, 1950년 11월 20일에 내린 판결은 콜럼비아에 불리한 것이었다. 콜럼비아는 1911년의 볼리비아협정, 1928년의 하바나협정, 1933년의 몬테비데오협약 및 미주 특유의 국제관습 등에 의한 비호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법원은 그들 조약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비호제도를 승인한다"고 한 것은 비호국이 일반적, 확정적으로 비호범죄의 성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페루가 가입하지 아니한 조약의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미주국가들 사이의 단속적이고 일관된 관행이 있어 그것이 비호국 측의 권리이며 영토국의 의무라는 것을 명백히 거증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콜럼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또 판결은 페루가 Haya의 국외추방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므로 안전통행증을 발급해 줄 의무도 없다고 하였고, 콜럼비아는 Haya의 출국보장을 페루에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비호부여가 부당하거나, 영역국측의 퇴거요구가 없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콜럼비아는 비호를 종료할 의무가 있지만 Haya를 페루에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인도의무에 관한 판결해석청구는 각하, non ultra petita의 2원칙)
그러나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이 판결에 불만이어서 1954년 3월 28일에 체결한 「외교적 비호에 관한 신조약」에서 비호를 부여하는 측이 범행의 정치적 성격과 긴급한 위험의 존재여부를 일방적으로 인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규하였다.
【 參 考 文 獻 】
김대순, 국제법 제5판, 삼영사, 2000.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0.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회,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진성사, 1996.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이석룡, 전정판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9.
강병근, ICJ의 1997년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한림법학포럼 제7권, 1998.
이용호,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43권 제1호 1998. 6.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Sweet & Maxwell, 1998.
http://sanhaon.or.kr/main1/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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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3
  • 저작시기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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