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북한 탈북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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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북한 탈북 난민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탈북 북한 주민의 현황

Ⅲ. 북한 이탈의 배경(이유)

Ⅳ. 탈북 북한 주민의 실태

Ⅴ. 탈북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Ⅵ.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Ⅶ. 結

본문내용

수 없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이 러시아의 안전 및 공공질서에 유해한 이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현존하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나라 사회전반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수 없다.
벌목공들이 합법적 여권 및 사증을 소지하고 러시아에 입국한 사정으로 미루어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들이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범죄자 인도의 요구를 받은 체약당사국], 즉 러시아의 영역에서 수행되었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Ⅵ.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량국내유입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경 당시 통일원 대변인은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량 탈북자 발생과 북한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대량탈북자 발생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북한이 주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해 왔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위기관리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 대책의 하나가 종래의 귀순동포보호법 대신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과거 동구권의 붕괴와 같이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량국내유입, 특히 제3국을 통한 귀순은 기존의 귀순동포보호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제정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법은 장차의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면 통일부내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그리고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통일부 등 19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도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는 1998년 7월경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추진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제도화와 자립, 자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안정적 송환 및 이탈주민의 양적, 질적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미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여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귀순희망자 전원수용원칙 및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송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이에 따라 통일부는 1998년 7월 현재 단순수용시설이 아닌 보호, 교육, 지원이라는 3대 기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지 18,000여평, 연건평 2,000여평의 수용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종합지원센터)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향후 그 수용규모를 500명 정도로 늘려간다는 것이다.
넷째, 1998년 11월경 우리 정부(통일부)도 그 동안의 법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화를 통한 한국사회에의 적응이라는 당초 법취지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미약하고 또한 최근의 경제난까지 겹쳐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의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현재와 같은 개별적인 혹은 소규모적인 북한지역을 탈출한 난민의 국내적 수용과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유지함이 나을지도 모른다. 현행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혹은 소규모적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 수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향후 북한주민의 대량국외탈출이라는 사태를 대비해서는 1980년경 독일의 소위 '분담난민법'(인도적고려에의해수용된난민을위한조치에관한 법률)과 유사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옳을 것이다. 지금 당장 그와 같은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상황하에서는 그와 같은 법률제정 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UNHCR의 관행 등을 통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는 대량난민사태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제도의 분석과 북한주민의 대량난민사태에의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Ⅶ. 結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논하는데 있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과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탈출하는 두 경우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이들 모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 때문에 자국 밖에서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기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의 요건은 "정치적 의견"과 "박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두 용어는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제에 대한 불만, 자유의 동경과 빈곤을 벗어나려는 북한 이탈주민들은 분명히 난민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망명자에 해당된다. 망명자는 주로 정치적 이유로 탈출하여 비호(asylum)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키워드

탈북자,   국제법,   이난민,   탈북,   북한,   국내법,   법적지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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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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