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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국가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국제인권법(제도)이라는 것이 생겨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법의 존재 동기는 부끄러운 것이 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각 국가나 사회가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국제인권법은 그야말로 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인권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 의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지, 하루아침에 해결하려 한다면 안될 것으로 본다. 이에 국제인권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국가가 주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보장을 하는데 있어 협조를 하거나 때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남녀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동성애 등 인권에 관련된 많은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것은 나, 너 할 것 없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부여된 숙제이기도 하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자각하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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