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배치전환의 개요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의 정당성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의 정당성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본문내용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하지만 입사 당시에 미리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한계
1) 노조법에 의한 한계
노조법 81조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 또는 노조활동을 저해할 목적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전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고평법에 의한 한계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더욱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긴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상 벌칙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한계
1) 노조법에 의한 한계
노조법 81조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 또는 노조활동을 저해할 목적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전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고평법에 의한 한계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더욱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긴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상 벌칙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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