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본문내용
성인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17에서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였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기법17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만일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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