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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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Ⅲ.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본문내용

행위 발생 통보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Ⅲ.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1) 평화의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계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본다.
2)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은 협약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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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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