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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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당하므로 생명의 침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등 그 밖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형이 범죄피해자 측에 일시적인 심리적 보상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잔인한 형벌을, 범죄자의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형이란 형벌은 사형수에 대한 형벌의 고통보다 사형수의 가족에 대한 고통의 형벌이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형이란 형벌이 과연 누구를 벌주기 위한 형벌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다.
앞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자를 전제 한 내용이었지만 본문에서 오판과 사형폐지론에서 다루었듯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판으로 제도살인을 당하는 자의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다. 사형은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는 오판을 시정할 기회가 없게 된다. 비록 사형이 집행된 후에 오판은 밝혀졌지만, 그 오판으로 희생된 자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었다. 더구나 한국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 2면.
. 제아무리 법관이 신중을 기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오판으로 판명된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잔혹한 형벌권의 행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 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가 아직도 사형제도의 존칭에 대해 과반수의 찬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 빨리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형의 대안으로서 현재의 무기형이 지니는 많은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상기하여 본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형 내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더 강화시키고 사회 인간의 가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희망도 모조리 앗아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될 것이다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2000, 232면.
참고문헌
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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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문
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
중앙일보, 1998년 11월 18일.
중앙일보, 2001년 10월 26일.
Ⅳ. 싸이트
사법 연수원, http://jrti.scourt.go.kr/
법무연수원, http://www.lrti.go.kr/
앰네스티, http://www.amnesty.org/ailib/intcam/dp/dpfacts.htm.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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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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