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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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1. 토지거래허가제도 의의
2. 토지거래허가제도 목적
3.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배경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근거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

[3]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4.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본문내용

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지정자
지 역
면 적(㎢)
기 간
사 유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 안 군 하 서 면 백 련 장 신 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익산시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용동면화배리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황등면 율 촌 리 오 산 면 목 천 동 석 탄 동 (1 2 4.214 ㎢ )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
(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4.0
‘04.2.4~’06.2.3
기간만료 해제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03.10.25~’06.10.24
(3년)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해제‘06.10.19)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6.0
’04.4.1~’07.3.31
(3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04.10.27~’06.10.24
(2년)
관광지 개발사업
(Lotte e c o land조성)
(해제‘06.10.19)
전남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 평산 동 도시 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3
‘ 0 5.11.17~’08.11.16(2년)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31.8
’04.9.4~’09.9.3
(5년)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 구 만 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경북
경산시 임당 대평 중방 계양 대 대정동 등 6개동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 뜰 택지개발사업지역
(0.7㎢ (주거지역) 해제 ‘06. 5.15)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4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영천시 채신동, 괴연동, 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 대 미, 원제, 석섬리
7.6
‘06.5.20~’09.5.19
(3년)
국립대 이전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 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13.9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건설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06. 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서흥동 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일원
0.9
‘06.8.30~’11. 8.29
혁신도시 확대
【참고 사항】
□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 군·
구내 지정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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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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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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