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중개사무소의 설치
2. 공동사용사무소
3. 사무소의 이전
[2] 인장등록 및 사용
1. 인장등록의 의의
2. 인장의 등록
3. 인장의 변경
4. 인장의 사용
[3]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1. 휴업․폐업의 신고
2. 휴업기간
3. 재개업
4. 위반시 제재
1. 중개사무소의 설치
2. 공동사용사무소
3. 사무소의 이전
[2] 인장등록 및 사용
1. 인장등록의 의의
2. 인장의 등록
3. 인장의 변경
4. 인장의 사용
[3]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1. 휴업․폐업의 신고
2. 휴업기간
3. 재개업
4. 위반시 제재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인감증명법」과「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휴업폐업의 신고
중개업자는 임의적으로 휴폐업을 할 수 있으나 3월은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기간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취학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재개업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즉 중개업자는 신고한 휴업기간 내에도 재개업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이 종료되었다하여 바로 재개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재개업신고를 하여 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중개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인감증명법」과「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휴업폐업의 신고
중개업자는 임의적으로 휴폐업을 할 수 있으나 3월은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기간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취학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재개업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즉 중개업자는 신고한 휴업기간 내에도 재개업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이 종료되었다하여 바로 재개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재개업신고를 하여 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중개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월 이상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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