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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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외국의 수급인정 대상 범위>

본문내용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의 의의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수급인정 대상 범위>
▶ 외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 국가별 현황
▶ 불편신고센터 신고내역
▶ 독일과 일본의 등급판정 기준
참고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키워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 가격1,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9.23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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