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불심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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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 ( 불심검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1. 의의
2.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1) 불심검문의 필요성
 2) 불심검문의 목적
3. 불심검문의 법적성격
 1) 행정경찰 작용설
 2) 준 사법경찰 작용설
 3) 병유설
 4) 이원설
4. 불심검문의 대상과 판단요소 및 판단기준
 1) 불심검문의 대상
 2) 불심검문의 판단 요소 및 판단 기준
5. 불심검문의 방법
 1) 질문의 방법
 2) 정지
 3) 동행의 요구 (임의 동행)
 4) 소지품 검사
6. 자동차 검문
 1) 의의
 2) 자동차 검문의 법적성격
 3) 법적 근거
 4) 자동차 검문의 유형
7. 관련 판례
 2) 임의동행에 관한 판례

Ⅲ.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
1. 강압적인 불심검문용어의 문제
2. 자동차검문의 문제
3. 임의동행의 문제
4. 흉기이외의 소지품검사의 문제

Ⅳ. 불심검문의 개선방안
1. 순화적 용어 및 관련규정 보완
2. 자동차검문의 개별수권조항의 입법화 필요
3. 임의동행시간 등 제한의 보완
4. 흉기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 보완

Ⅴ. 결론

참 고 문 헌
1. 단행본
2. 학위 논문

본문내용

제 9 조가 ‘신원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강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용어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용어를 “직무질문 혹인 경찰상 신원확인 또는 신분확인”이라는 순화적 용어로 개칭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자동차검문의 개별수권조항의 입법화 필요
현행 자동차검문은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 시 정당화를 위해 합리적 혐의사유의 존재를 요건으로 함에 비하여 주행 중인 자동차의 외관에서 혐의점 등을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동차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 조 불김검문의 규정상 그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수권개념으로 자동차에 대한 불심검문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경찰이 자동차검문의 법적근거를 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43조는 도로운행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정지와 운전면허증제시이지 불심검문과 같은 종류의 검문을 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정지와 운전면허증 제시에 대한 관만 규정이 아니다.
또한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에도 차량의 특성상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자동차에 의한 범죄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대상이 거동수상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 자동차의 불심검문을 제외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학설에 따르고는 있지만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 현장에서 자동차 불심검문 시 피검무자와 마찰되는 경우를 감안 할 때 자동차검문에 관한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개별수권조항으로 신설하는 편이 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방안 이므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임의동행시간 등 제한의 보완
임의동행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피검문자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은데 문제가 발생한다. 어디까지나 임의적 규정임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경찰관서에 임의 동행하여 최소한의 신원확인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퇴거’를 요구할 때 잡아두려다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 가급적 신원확인 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도 불심검문의 효율적인 기술이라 하겠다.
최근에 경찰에게 지급된 핸드폰 조회기 등으로 면허조회 및 주민조회를 실시하면 피검문자의 얼굴까지 식별할 수가 있고 임의동행 하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주민조회를 하게 되는데 주민조회에는 지문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어 개인 식별등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굳이 6시간동안 경찰관서 머무르게 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기관에 필요이상의 대기는 불법체포감금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상의 개념에 앞서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의해 의심점이 해소되면 즉시 퇴거토록하고 여죄수사 등으로 장기대기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퇴거의 자유가 보장 되도록 하고 시간상으로도 임의동행 시간을 3시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흉기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 보완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수상사고에 대비하여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의 불심검문이 이원설적인 성격이어 피검문자에게서 어떤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던 불심 점의 협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 하에서 흉기소지와 병행하여 가방 등 일반소지품에 대하여 범죄의 단서를 찾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하에 흉기이외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경찰작용 중 경찰즉시강제 수단의 하나인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이라는 경찰행정작용과 범죄수사목적의 준 사법경찰작용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화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한정의 강제력 행사가 아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당하게 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불심검문의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 작용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인권과 경찰 공권력의 행사가 서로 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 경찰행정의 목적이 공공의 안전화 질서유지에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참된 인권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경찰의 임무이다. 검문이 단지 임의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위험방지 내지 범인검거가 검문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어도 좋다면 몰라도, 검문 중인 경찰관 앞을 중요 수배자가 지나갔는데도 이를 검거하지 못한 것은 책하려면 경찰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법으로 주어야 한다.
이제는 검문을 당하는 것이 경찰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이라는 의식을 넘어서 모두 국가의 주인 된 입장세 서서 경찰의 검문 기능과 피검문자의 기본권을 어느 접점에서 조화시켜 공익과 기본권 실현을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이재상, 제6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2. 학위 논문
윤성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상동,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영산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박성철, 불심검문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임성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백초현, 경찰의 정보 수집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전용택,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5
송경호, 현행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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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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