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시각으로 바라 본 북한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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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적 시각으로 바라 본 북한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Ⅱ. 인권의 개념 2
1. 현대의 보편적 인권 2
2.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등장 3
3. 북한의 특수체제에 따른 인권개념 4

Ⅲ. 북한의 인권 실태 및 문제점 7
1.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 실태 7
2.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실태 15
3. 북한 정치범의 인권 실태 16
4. 정치․경제적 문제점 17
5. 사회․문화적 문제점 18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
1. 한국정부의 역할 19
2.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 21
3.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 정책 22
4. 국제 NGO의 역할 24
5.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른 북한의 역할 25

Ⅴ. 결 론 26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변 관련국들의 지원으로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 2000년대 들어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강화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여 남한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로 소원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또한 유엔 활동에서 과거에 비해 북한 대표의 발언 빈도가 많아지고,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의 보도를 하고 있어 체제유지 및 공고화를 위한 유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정영옥, 2009 : 45)
그러므로 북한 당국의 인권정책 변화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적 인권규범에 대한 학습기간은 많지 않으나 유엔 인권레짐에 가입을 확대하면서 가입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외교적 또는 형식적 수용과 순응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유엔 인권레짐의 권고 사안에 대해서 과거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인권관련 문호개방, 공개처형 및 교정시설의 방문 등을 남북분단의 특수성과 체제유지에 위협 가능성 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여성과 어린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북한 당국은 유엔의 인도적 기구들과의 관계를 유화적, 협조적 관계로 발전시켜 인도적 지원을 지속 내지는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물론 인도적 지원 물자와 활동에 대한 감시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세계식량기구 및 EU의 지원 물자에 대한 감시는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넷째, 유엔 인권레짐이 주도하는 인권 교육 및 기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탄압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유엔 인권레짐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법적 개정 등 대외적인 선전을 노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당국은 구류장 및 교화소 내에서 고문과 구타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제시키는 지시를 내리고, 정치범들도 연좌제 등의 적용으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김정일의 지시도 있어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의철, 2007 : 175-178)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대로 현대의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이와 달리 통용되는 북한의 인권, 이에 따른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목 하에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북인권정책을 오히려 더욱 비판하며 ‘우리식 인권’이라는 논리로 맞대응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통치는 더욱 심해지고 그들의 생존권 또한 더욱 심각해져서 인권 개선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북한도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져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제적 개입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한 방법과 대응책을 제시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자간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유린실태가 심각한 특정 국가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북한도 UN의 회원이기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과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보다 국제기구와 국내외 NGO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인권연맹(ILHR),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 등의 국제 인권 기구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이 앞으로도 정부나 국가가 다룰 수 없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실태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대응책을 강구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더욱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NGO들의 역할도 그들만이 독자적으로 해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다자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의 협력이 북한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제 고립에서 벗어나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식 인권’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부정적인 대응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심각한 경제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북한 자국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과 구호활동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레짐의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순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조적 관계로 발전시켜 그들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지원과 구호활동을 북한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정부의 식량 및 물적 지원을 북한 당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물품 보충에 사용하여 경제난에 직접적으로 고통 받던 북한 주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인권 개선은 국제적인 주체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인권 정책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인식을 달리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교류를 받아들이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자간의 접근과 협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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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30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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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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