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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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개념
2. 제도 확대과정 및 개정연혁
3. 국민연금제도의 전개
4. 적용대상
5. 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6. 국민연금의 문제점
7. 국민연금 제도 변화의 배경
8. 최근의 국민연금법의 개정안
9. 국민연금법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연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과 금융위기 등으로 이자율이 저하되고, 경기가 악화되어 이러한 요인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율의 하락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8. 최근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개정안
제 목 :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 열자마자 재상정
보도매체 : 중앙일보 보도일자 : 2004-05-10 취재기자 : 신성식
폐기 위기에 몰렸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새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초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심의를 받은 뒤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 중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노후 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에서 15.9%로 올리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연금기금이 2047년 고갈되는데, 보험료는 올리고 타는 금액은 줄여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연금에 40년 가입한다면 지금은 노후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분할연금이나 장애연금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만들었던 개정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개정안의 처리시기가 1년가량 늦춰진 데 따라 시행시기만 '2004년 1월 1일'에서 '2005년 1월 1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60% 2005년 55% 2008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당초 일정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연금법 개정안은 1년 이상 토론을 거쳐 마련돼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려 하 이유는 현행 제도가 '저부담-고급여'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1988년 연금을 도입할 때 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2.5~3명으로 가정했는데 2002년에는 1.17명으로 줄었고 고령화도 훨씬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2047년에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짐을 떠넘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9. 국민연금법의 개선 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이 있어야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급자간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지금처럼 저부담, 고급여의 형태로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6) 특수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특수연금 가입기간만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7) 연금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자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남성 가장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8) 연금제도를 바꾸더라도 보험료를 제대로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9) 기금운영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공단 기금운영본부는 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평가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10) 기금운영본부는 공인회계사, 경제학 전공자 위주로 인력을 배치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11) 세금과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맡기거나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사회 구조상으로 경제적인 모순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사람이 젊거나 건강할 때는 자신의 가치를 노동으로 투자를 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수입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노동은 못하지만은 생활은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 보험금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같은 경우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때 사회보장이 한 단계 높은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법의 하나로써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기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의 정책의 문제와 사회변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큰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되어진다. 자영업같은 사업장은 개별신고이므로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국민연금의 제정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안정성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 모든 국민의 동감을 살수 있게 해야할것이며 무엇보다 세대간의 급여제공으로 출산저하와 고령화의 문제를 빼놓을수 없다. 이것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로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출산장녀와 정확한 소득재분배의 통계로 노령,질병,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첨부 : 국민연금법 제 1 장 총칙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 복지개론』
인터넷
http://sookmyung.ac.kr/%7Edcshin/2003%B9%DA%C0%AF%BC%F8.%C0%FC%BC%D2%B8%AE.%C7%D1%B0%E6%BE%C6_%B1%B9%B9%CE%BF%AC%B1%DD.hwp
http://www.npc.or.kr/data/index_05.html
http://news.joins.com/society/200405/10/200405100619377371300031003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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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5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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