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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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기부의 개념
2. 기부의 사회 복지적 의미
3. 우리나라 기부 문화

Ⅲ. 외국의 기부 관련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세제지원제도
2. 공동모금제도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세제지원제도의 정비·보완
2. 공동모금제도의 발전적 개선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시스템 강화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조직운영에 관한 제반정보와 기부금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케 하고, 그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률과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부자는 기부처 비교선택의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기부금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다.
넷째, 기부금 부당공제 여부 검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결과로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져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2) 관리대상 비영리단체 범위의 확대
관리대상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현재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먼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현재 약 87.1%의 공익법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외대상기준인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대상에서는 약 95.6%의 공익법인이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대상 기준인 총 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을 하향조정하거나,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부감사인을 파견하여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민간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보공개방법의 개선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의 자료는 민간단체인 GuideStar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도 GuideStar한국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여 민관협력체계의 의한 비영리단체 정보공개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공개체계를 일원화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국세청 뿐 아니라 기부금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연계구조의 마련, 해당 민간단체의 법적 지위의 확보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출발 과제는 기부문화 활성화였다. 이 과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후원활동을 유지하고 잠재 후원자들의 개발을 통해 기부금을 확대하는 방안 연구에 목적이 있다. 비록 본 논문에서 후원관리활동과 기부행위의 연관성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래 후원관리의 질, 후원금 사용 신뢰성과 같은 문제는 개인화, 물질화되어 가는 현 사회의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분명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해 본다.
첫째, 이미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적되어 오던 DM, 인터넷, TV와 같은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다양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춘 광고는 이미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화, 특성화된 광고와 마케팅은 잠재 후원자 개발에 효과를 발휘하여 장래 부족한 사회복지 기금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후원행위는 절대적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후원금이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 등과 같은 부분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그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후원행위의 정당성, 근거 등과 같은 후원의 제반내용을 정규교과과정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더불어 후원기관의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셋째, 후원금의 사용신뢰성 확보는 후원행위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후원금의 사용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더불어 후원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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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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